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 위광복 변호사가 법무법인 와이케이에 재직하던 당시 수행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이다. 위광복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변론하였다. 위광복 변호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과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양형기준의 감경요소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하면서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사건 정보
항목 | 내용 |
|---|---|
분야 | 형사 |
사건 유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법원·기관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사건번호 | 2025고단953 |
절차·심급 | 제1심 |
의뢰인 지위 | 피고인 |
담당 변호사 | 위광복 변호사(법무법인 와이케이 재직 당시 수행) |
처리일자 | 2026. 1. 28. |
결과 |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
사건의 배경
이 사건 사고는 2020년대 중반의 야간에 일어났다. 사고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운행 속도는 시속 40km에 이르지 않았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그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중년 남성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나흘 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기소하였다.
다투어진 쟁점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이 어느 정도로 무거운지가 문제되었다. 업무상과실은 운전과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을 뜻한다.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진행 방향에 놓여 있던 조건에서, 감속과 전후좌우 확인,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평가 대상이 되었다.
양형기준의 감경요소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권고형의 범위를 제시하는 기준이다. 교통사고 치사 유형에서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감경요소에 해당한다.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정이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금고 1개월부터 5년까지였다.
변호사의 대응
위광복 변호사는 사고 경위를 다투는 대신 양형을 변론의 중심에 두었다. 수사기록에는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발생보고가 들어 있었다.
두 번째 쟁점에 관하여 위광복 변호사는 유족과의 합의를 성사시켰다. 합의 과정에서 2억 원가량이 지급되었고,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위광복 변호사는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양형기준의 감경요소가 적용되어 권고형의 범위가 감경영역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 쟁점에 관하여 위광복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공소사실에 음주 또는 속도위반 등 가중 사유가 부가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생활환경, 사고 이후의 태도를 들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정이 있다고 변론하였다.
법원의 결론
재판부는 야간이었고 비가 오던 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결과가 회복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다.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도 함께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어 합의가 성립하였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이 그것이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감경영역인 금고 4개월 이상 1년 이하로 결정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사례의 시사점
사람이 사망한 교통사고에서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공소 제기 자체를 막지 못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 드러나듯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기준의 감경요소로 작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낮춘다.
합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어떤 양형자료를 정리할지는 변호인의 초기 판단에 달려 있다. 위광복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사고 경위를 다투는 대신 그 부분에 변론을 집중하였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지우고 일부 배경은 각색하였으며, 이 사례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