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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조건만남, 성관계까지 안 가도 처벌될까

온라인 조건만남에서 상대가 미성년자면 성인 성매매와 달리 성관계까지 가지 않고 유인·권유만 해도 처벌됩니다. 몰랐다는 항변은 어디까지 통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위광
위광복 변호사
Jul 18, 2026
미성년자 조건만남, 성관계까지 안 가도 처벌될까
Contents
성인끼리 조건만남은 만나기만 해도 처벌되나요?상대가 미성년자면 뭐가 달라지나요?성인인 줄 알았다는 말은 통하나요?마치며

성매매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시작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서로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뜻하지 않게 형사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조건만남 상대가 미성년자였을 때는 성인 사이의 성매매와는 처벌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인끼리라면 실제 성관계가 없으면 처벌이 어려운 반면, 아동·청소년이 상대라면 유인하거나 권유한 것만으로도 처벌되고 형도 훨씬 무겁습니다. 두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몰랐다는 말이 어디까지 통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인끼리 조건만남은 만나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성인 사이라면 실제 성관계로 나아가지 않은 이상 성매매 미수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어디까지나 실제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은 모든 범죄의 미수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각 법에 미수도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만 미수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형법 제29조), 성매매처벌법은 알선 등의 행위에 대해서만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할 뿐(같은 법 제23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성매매 행위 자체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들끼리 온라인으로 조건을 맞추고 모텔 앞에서 만나기까지 했더라도 성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헤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성매매 미수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면 뭐가 달라지나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관계까지 가지 않고 유인하거나 권유한 것만으로도 처벌되고, 형량도 성인 성매매와는 비교하기 어렵게 무겁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나아가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같은 조 제2항). 핵심은 실제 성관계까지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성을 사려고 유인하거나 권유한 행위 자체가 독립된 처벌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인 상대에게 성을 살 목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만날 장소로 나오도록 불러냈다면,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고, 막상 만나 보니 어려 보여 돌려보냈다는 사정이 있어도 그 앞 단계의 유인·권유가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따라 책임이 남습니다. 게다가 상대가 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이라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같은 조 제3항).

성인인 줄 알았다는 말은 통하나요?

형사처벌은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곧 고의를 중심으로 가려지므로,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알 수 있었다면 몰랐다는 말만으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은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도(형법 제13조), 마땅히 기울일 주의를 게을리해 그 사실을 몰랐다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4조). 상황을 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처음부터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면서 접근한 경우라면, 성관계에 이르렀는지와 무관하게 유인·권유 자체가 문제되므로, 만나서 양심에 찔려 돌려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스스로를 성인이라고 속였고 프로필이나 대화상 그렇게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으며 실제로 만나 어려 보여 성관계 없이 돌려보낸 경우라면, 정말로 몰랐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때 수사기관과 법원은 채팅 내역과 프로필, 사진, 상대가 한 말, 만남의 장소와 경위 등을 두루 살펴 미성년자임을 알아챘는지, 나아가 그럴 수 있다고 여기면서도 그대로 받아들인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화대를 지급하고 성관계까지 나아갔다면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안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성인으로 알았던 경우에도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나이를 속였다거나 온라인이라는 환경은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책임을 완전히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마치며

온라인 조건만남은 상대의 나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뜻하지 않게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번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 미성년자가 상대라면 유인·권유만으로도 무겁게 처벌되고 몰랐다는 항변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가장 안전한 길은 이런 만남에 애초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 관련된 상황에 놓였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이른 단계에서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에 어떻게 설명할지 방향을 잡아 두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위광복 변호사(법무법인 원결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가 작성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화면에 있는 법무법인 원결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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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형법 제13조, 제14조, 제29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3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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