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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형사합의금 약정금 소송 수행사례 | 법무법인 원결 위광복 변호사

법무법인 원결 위광복 변호사가 형사합의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한 약정금 사건이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24. 7. 24.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여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상대방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과 위자료 반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위광
위광복 변호사
Sep 07, 2026
미지급 형사합의금 약정금 소송 수행사례 | 법무법인 원결 위광복 변호사
Contents
사건 정보사건의 배경다투어진 쟁점변호사의 대응법원의 결론사례의 시사점

법무법인 원결(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위광복 변호사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원주출장소에 재직하던 당시 수행한 민사 사건이다. 위광복 변호사는 형사합의금 가운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상대방은 합의의 해제와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24. 7. 24.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건 정보

항목

내용

분야

민사

사건 유형

본소 약정금, 반소 기타(금전)

법원·기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건번호

2024가단52276(본소), 2024가단52283(반소)

절차·심급

제1심, 본소와 반소 병합

의뢰인 지위

본소 원고 겸 반소 피고

담당 변호사

위광복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원주출장소 재직 당시 수행)

처리일자

2024. 7. 24.

결과

본소 청구 인용, 반소 청구 기각

사건의 배경

2020년대 초반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선고 전에 가해자 측이 합의를 제안하였고, 양측은 합의금 약 4천만 원 가운데 3천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잔금 1천만 원은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의뢰인은 약정한 대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의 뜻을 표시하였다. 가해자 측은 합의 서류를 형사 항소심에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으나, 형이 확정된 후에도 나머지 1천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의뢰인은 위광복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상대방은 잔금 지급을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소를 제기하였다.

다투어진 쟁점

의뢰인에게 합의 서류 작성 외에 별도의 서면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상대방은 그러한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합의를 해제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합의가 무효인지도 문제되었다. 상대방은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표의자의 진의가 아님을 상대가 알았던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였다.

형사판결로 확정된 사실을 민사 절차에서 달리 인정할 수 있는지가 반소의 쟁점이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허위 진술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구하였다.

변호사의 대응

위광복 변호사는 합의 서류의 기재 자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광복 변호사는 그 서류에 고소 취하와 처벌불원의 의사만 기재되어 있을 뿐, 별도 서면의 제출을 약정한 부분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위광복 변호사는 형사 항소심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감경 요소로 반영하여 제1심의 형을 낮추었고 그 형이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최하한이라는 사정을 들어, 합의 서류가 제출되어 형량에 반영되었음을 입증하였다.

위광복 변호사는 무효 주장에 대하여 이 합의가 위자료 명목의 금원 수령과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이루어져 급부와 반대급부가 대응하는 거래로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제안하였으며, 범행의 무게에 비추어 금액이 과다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상대방이 합의 성립 당일 3천만 원을 건네고 서류를 양형자료로 낸 사실이 진의에 따른 표시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

위광복 변호사는 반소에 대하여 유죄로 확정된 사실이 민사에서도 강한 증명력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원용하였다. 위광복 변호사는 상대방이 내세운 사정이 형사재판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여서 민사에 새로 제출된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법원의 결론

재판부는 해제 주장과 두 무효 주장을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반소 가운데 부당이득 청구는 합의를 해제하거나 무효로 볼 사유가 없다는 점에서, 위자료 청구는 유죄가 확정된 범행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각각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주문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천만 원과 지체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반소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제1항에는 가집행선고가 붙었다.

사례의 시사점

형사합의서는 형사절차의 종료 후에도 민사상 지급 의무를 남긴다.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는 그 서류를 들어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서류의 기재와 형사 양형에서 합의가 고려된 사정이 증거로 기능한다.

유죄가 확정된 판결의 사실 판단을 민사에서 뒤집으려면 형사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증거가 필요하다. 이미 조사를 마친 자료를 되풀이하는 방식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배경의 일부를 각색하였다. 이 사례의 결과가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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