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결(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위광복 변호사는 건설 현장에서 화상을 입은 근로자를 대리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산) 소송을 수행하였다.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를 이미 받은 상태였고, 위광복 변호사는 그중 산재보험급여로 메워지지 않는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만을 청구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양쪽의 이의 없이 확정되었다.
사건 정보
항목 | 내용 |
|---|---|
분야 | 노동 |
사건 유형 | 손해배상(산) |
법원·기관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사건번호 | 2022가단1473 |
절차·심급 | 민사 1심 |
의뢰인 지위 | 원고(근로자) |
담당 변호사 | 위광복 변호사 |
처리일자 | 2023. 10. 31. |
결과 | 화해권고결정 (3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건설 현장의 근로자였다. 2020년대 초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불을 옮기는 일을 하던 중 옷에 불이 붙었고, 이 사고로 의뢰인은 다리에 깊은 화상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의뢰인의 다리에는 넓은 흉터가 남았다. 의사는 수술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을 냈고, 의뢰인은 사고 후 심리적 후유증도 겪고 있었다.
사용자는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이상 추가로 배상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의뢰인은 위광복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다.
다투어진 쟁점
이미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사용자는 보험급여로 손해가 전부 전보되었다는 입장이었다.
사용자가 건설업 면허를 다른 회사에 빌려준 명의대여자일 때 고용주로서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되었다. 사용자는 실제 시공업체가 의뢰인을 고용하였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였다.
사고가 의뢰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는지가 문제되었다. 의뢰인이 단독으로 불을 피우다가 부주의로 다쳤다는 것이 사용자의 주장이었다.
향후치료비와 위자료의 액수를 얼마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사용자는 의뢰인의 나이가 많아 흉터를 치료할 필요가 없고 회사의 경제 사정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다투었다.
변호사의 대응
위광복 변호사는 우선 산재보험급여가 기지출 치료비 및 휴업손해에서만 공제되고 향후치료비·위자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를 제시하고, 청구를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두 항목으로 한정하였다.
명의대여 항변에 대하여 위광복 변호사는 명의대여 관계가 사용자와 실제 시공업체 사이의 내부 문제라고 반박하였다. 의뢰인이 사용자 명의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이상 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되고, 실제 시공업체를 상대로 한 구상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위광복 변호사의 주장이었다.
사고 경위에 관하여 위광복 변호사는 의뢰인이 독자적 판단 권한이 없는 근로자로서 상급자가 지시한 작업을 하다가 다쳤다는 사실을 산재 신청 당시의 서류로 입증하였다. 이 경위는 산재 심사 단계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었다는 점을 위광복 변호사는 함께 지적하였다.
손해액에 관하여 위광복 변호사는 신체감정 촉탁을 신청하여 흉터 성형 수술과 이후 치료에 필요한 향후치료비를 감정 결과로 산정하였고, 정신과 진료 소견서를 통하여 심리적 후유증을 입증하고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의뢰인의 나이와 회사의 경제 사정은 손해액 산정과 무관하다는 것이 위광복 변호사의 반박이었다.
법원의 결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사용자가 의뢰인에게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결정은 확정되었고,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법원이 산재보험급여와는 별개로 3천만 원의 지급을 정한 이상, 사용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주장과 보험급여로 손해가 전부 전보되었다는 주장은 결과에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사례의 시사점
산재보험급여를 이미 받은 근로자도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는 사용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위광복 변호사는 청구 항목을 이 두 가지로 한정하여 산재보험급여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다툼을 처음부터 줄였다.
건설업 면허를 빌려준 회사라도 근로자와 그 회사 명의로 고용계약을 맺었다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 이 사건에서 사용자의 명의대여 항변은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향후치료비와 위자료의 액수는 손해를 뒷받침하는 자료에 따라 정해진다. 이 사건에서 그 근거가 된 것은 신체감정 결과와 정신과 진료 소견이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부 배경을 각색하였으며, 이 사례의 결과가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