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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왜 별도로 더 무겁게 처벌될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단순 음란물이 아니라 사서 갖거나 보기만 해도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왜 더 무겁게 처벌되는지, 어디서부터 책임이 시작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위광
위광복 변호사
Jul 18, 2026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왜 별도로 더 무겁게 처벌될까
Contents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수위 높은 음란물 아닌가요?구입·소지·시청만 해도 처벌이 그렇게 무겁나요?'어려 보인다'고 느꼈을 뿐, 정확한 나이는 몰랐는데요?아이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이미 연루된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마치며

디지털 성범죄 가운데 법이 가장 무겁게 다루는 영역이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물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영상과는 잣대 자체가 다르고, 제작이나 유포가 아니라 그저 사서 가지고 있거나 봤을 뿐이라 해도 형이 가볍지 않습니다. 왜 이 영역만 유독 무겁게 처벌되는지, 그리고 어느 지점부터 책임이 시작되는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수위 높은 음란물 아닌가요?

아닙니다. 법은 이를 음란물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성착취이자 성학대인 범죄물로 봅니다. 성인 대상 영상에는 흔히 쓰는 야한 영상이라는 표현이 이 영역에서는 부적절하고 법적으로도 쓰이지 않습니다. 2020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말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바꾼 것도 같은 맥락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표현물은 음란물이 아니라 그 자체가 착취이자 학대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아직 자기 결정이 여물지 않은 나이의 사람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일은 피해자에게 좀처럼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기고, 한번 만들어져 퍼지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피해가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히 무겁게 다뤄집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참조).

구입·소지·시청만 해도 처벌이 그렇게 무겁나요?

그렇습니다. 만들거나 퍼뜨린 것이 아니라 사서 가지고 있거나 봤을 뿐이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없이 징역의 하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성인 대상 촬영물의 소지·시청과는 무게가 다릅니다. 이렇게까지 무거운 이유는, 사서 보는 수요가 있으니 누군가는 계속 만들게 되고, 보는 사람의 성 인식마저 뒤틀어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이런 영상이 시청하는 사람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한다는 점을 짚은 바 있습니다(같은 판결). 그래서 호기심에 한 번 봤다거나 친구가 보여줘서 같이 봤을 뿐이라는 해명은 법정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도 이 범죄에는 특히 엄정해서, 텔레그램이나 해외 사이트, 다크웹에서 이뤄진 거래와 시청도 접속 기록과 결제 내역, 디지털 포렌식으로 끝까지 추적합니다.

'어려 보인다'고 느꼈을 뿐, 정확한 나이는 몰랐는데요?

그 어려 보인다는 의심이 든 순간이 바로 책임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이 범죄는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링크 하나, 미성년자라더라며 은근히 건네는 영상처럼 사소한 계기로 시작되곤 합니다. 어린 것 같다는 느낌을 그냥 지나치고 재생하거나 저장하는 순간, 구경꾼을 넘어 성착취 구조를 떠받치고 수요를 만드는 쪽에 서게 됩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일지도 모른다고 여기면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나이는 몰랐다는 말만으로 책임을 벗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법은 실제 아동·청소년만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까지 보호 대상에 넣어 두고 있어(같은 법 제2조 제5호), 보호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아이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그런 영상은 보면 안 된다는 막연한 말보다, 그것이 실제 피해자를 파괴하는 범죄이고 보는 행위 자체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는 편이 낫습니다. 부모나 교사 입장에서 이 문제를 꺼내기가 조심스럽지만, 추상적인 경고만으로는 아이가 위험의 실체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야한 영상이 아니라 실존하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격과 삶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것을 검색하고 시청하는 일 자체가 그 시장에 돈과 수요를 대 또 다른 제작을 부르는 가담이라는 점을 분명히 짚어 주어야 합니다. 한때의 호기심이나 장난이 되돌리기 어려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어려 보이면 일단 멈춘다는 감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연루된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포자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멈추고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기획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성착취물 제작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이 범죄는 또래끼리의 장난이나 연인 사이의 일로 여겨져 심각성이 흐려지기 쉽지만, 법의 잣대는 대단히 엄격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카메라를 잡지 않았더라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남에게 촬영하게 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제작에 해당하고, 상대가 스스로 자신을 촬영하도록 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그러니 어차피 늦었다며 손을 놓기보다, 지금 멈출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자신의 행위가 어떤 책임으로 이어지는지를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미 한 일을 전부 되돌릴 수는 없어도, 더 번지지 않게 막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진지한 반성은 재판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네 편에 걸쳐 디지털 성범죄를 소지·시청의 처벌, 수사받는 사람의 대응, 피해자의 대응,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특별한 무게라는 순서로 짚었습니다. 이 모두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칙은, 이 영역에서 몰랐다거나 구경만 했다는 말이 쉽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 특히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잣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이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지기 전에 멈추는 것이 가장 좋고, 이미 어떤 상황에 놓였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이른 단계에 형사 사건에 밝은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의 방향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위광복 변호사(법무법인 원결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가 작성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화면에 있는 법무법인 원결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딥페이크·불법촬영물, 봤기만 해도 처벌받을까

참고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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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수위 높은 음란물 아닌가요?구입·소지·시청만 해도 처벌이 그렇게 무겁나요?'어려 보인다'고 느꼈을 뿐, 정확한 나이는 몰랐는데요?아이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이미 연루된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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