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두고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양육비 액수입니다. 법원이 쓰는 표가 공개되어 있어 직접 짚어 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액수는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민법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제4항). 이때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같은 조 제3항). 재판상 이혼에도 이 조문이 그대로 준용됩니다(같은 법 제843조).
조문은 참작할 요소만 예시할 뿐 금액을 정하는 방법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를 메우려고 서울가정법원이 만든 것이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2012년에 처음 나와 두 차례 고쳤고, 지금 쓰는 것은 2021. 12. 22. 공표되어 2022. 3. 1.부터 적용된 2021년판이고, 그 뒤로 개정 없이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해설서는 이 표가 하나의 기준 내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 가정법원의 재판 실무에서 양육비 산정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산정기준표는 어떻게 읽나요?
가로축은 부모 합산 소득, 세로축은 자녀의 만 나이입니다. 두 축이 만나는 칸이 그 자녀의 표준양육비입니다.
가로축의 소득은 세전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까지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을 씁니다. 199만 원 미만부터 1,200만 원 이상까지 열한 구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세로축은 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8세의 여섯 구간으로, 학령에 맞춘 것입니다. 2세의 마지막 날까지는 0~2세 구간을, 3세가 시작되는 날부터는 3~5세 구간을 적용합니다. 표가 18세에서 끝나는 것은 양육비를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람은 19세로 성년이 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4조).
한 칸 안에는 숫자가 두 줄 들어 있습니다. 위는 구간 평균값이고 아래는 양육비 구간입니다. 평균값을 그대로 쓰기보다 합산 소득이 그 구간에서 어디쯤인지 보고 구간 안에서 금액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소득이 구간의 양 끝에 걸린다면 최하한값이나 최상한값으로 정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에 맞습니다.
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받나요?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입니다. 자녀 수가 이와 다르면 조정합니다. 표준양육비를 1로 볼 때 자녀가 1인이면 1.065, 3인 이상이면 0.783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가산·감산 요소 여섯 가지를 얹어 총액을 확정합니다.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 수, 고액의 치료비, 고액의 교육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입니다. 거주지역은 도시가 1.079, 농어촌이 0.835인데, 해설서는 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그 지역의 물가 같은 경제 여건을 가늠할 자료가 드러난다면 그것을 기초로 가감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교육비는 다투기 쉬운 대목입니다. 표준양육비가 이미 통상적인 교육비를 담고 있어 사교육비를 쓴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이혼 전에 통상을 넘는 교육비를 쓰기로 합의했거나, 유학비나 예체능 특기교습비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가산 요소가 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낼 금액은 얼마인가요?
총액을 소득 비율로 나눕니다. 부모 합산 소득에서 각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만 15세 딸과 만 8세 아들을 두고 양육자의 세전 소득이 월 180만 원, 비양육자가 270만 원이면 합산 450만 원입니다. 400만~499만 원 구간에서 딸은 1,402,000원, 아들은 1,140,000원이므로 표준양육비 합계는 2,542,000원입니다. 가산·감산 요소가 없다면 이 금액이 총액이 됩니다. 비양육자의 분담 비율은 270만 원을 450만 원으로 나눈 60퍼센트이므로 지급할 양육비는 1,525,200원입니다. 자녀가 둘이라 표준양육비를 그대로 썼고, 계수는 자녀 수가 둘이 아닐 때만 붙습니다. 다만 이 계산은 소득이 이 액수로 확정되었을 때의 출발점이고, 실제 금액은 소득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와 가감 요소를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를 그대로 대입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첫째는 소득이 높은 쪽이 양육을 맡는 경우입니다. 분담 비율이 소득 비율만 보기 때문입니다. 양육자가 월 300만 원, 비양육자가 200만 원을 벌고 만 10세 자녀 한 명을 키운다면, 합산 500만 원 구간에서 표준양육비는 1,318,000원이고 자녀가 1인이라 가산계수를 적용해 총액이 140만 원 남짓입니다. 그런데 비양육자의 분담 비율이 40퍼센트여서 보내올 금액은 56만 원가량이고, 나머지는 양육자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대로 감당합니다. 소득이 많은 쪽이 자녀와 떨어져 살고 적은 쪽이 키우는 사안에서는 이 계산이 무리 없이 맞지만, 관계가 뒤집히면 양육을 맡은 쪽이 돌봄과 비용을 함께 짊어지게 됩니다.
둘째는 상대방에게 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계산식을 그대로 따르면 소득이 없으니 분담 비율도 0이 되어 낼 것이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법원은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표 자체가 부모는 지금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나누어 진다는 원칙을 앞세우고 있고, 해설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학력과 자격, 경력, 과거의 임금 수준 같은 사정과 통계를 참작해 추정되는 소득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보고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두 경우 모두 표를 기계적으로 대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산정기준표는 법령이 아니라 참고자료이고, 해설서도 앞서 든 여섯 가지 말고 다양한 가산·감산 요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요소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민법도 법원이 참작할 것으로 그 밖의 사정을 열어 두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표에 없는 사정을 자료로 드러내야 하는 자리입니다. 다만 표가 실무의 출발점인 것은 분명해서, 사정을 말로만 주장해서는 액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원주와 안동을 비롯한 인근에서 이런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표를 짚어 보고 오셨다가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나서 당황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표는 출발점이고 금액은 상대방의 소득을 어떻게 잡느냐, 가감 요소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서 갈립니다. 소득 자료가 마땅치 않거나 치료비와 교육비를 반영받고 싶으시다면 한 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위광복 변호사(법무법인 원결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가 작성했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화면에 있는 법무법인 원결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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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민법 제4조, 제837조, 제843조
참고 자료: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및 해설서(2021. 12. 22. 공표, 2022. 3. 1.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