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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말소와 압류권자 승낙을 인정받은 사례 | 법무법인 원결 위광복 변호사

위광복 변호사가 토지 소유자를 대리하여 수행한 지상권말소 사건이다. 기간이 끝난 지상권에 국가의 압류가 붙어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국가가 낸 각하 주장을 배척하고, 등기를 지우는 절차와 이에 대한 국가의 승낙을 함께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위광
위광복 변호사
Sep 08, 2026
지상권 말소와 압류권자 승낙을 인정받은 사례 | 법무법인 원결 위광복 변호사
Contents
사건 정보사건의 배경다투어진 쟁점변호사의 대응법원의 결론사례의 시사점

법무법인 원결(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속 위광복 변호사가 토지 소유자를 대리하여 수행한 민사 사건이다. 이 사건은 위광복 변호사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재직하던 시기에 맡은 것이다. 존속기간이 끝난 지상권의 등기를 지우기 위하여, 위광복 변호사는 지상권을 상속한 사람과 그 지상권을 압류한 국가를 함께 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하였다. 국가는 소가 부적법하다며 각하를 구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사건 정보

항목

내용

분야

민사

사건 유형

지상권말소

법원·기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사건번호

2021가단20576

절차·심급

제1심(민사 단독)

의뢰인 지위

원고(토지 소유자)

담당 변호사

위광복 변호사(수행 당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처리일자

2021. 5. 14.

결과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사건의 배경

의뢰인이 소유한 토지는 임야이고, 면적은 1만 8천㎡ 남짓이며 경북에 있다. 1970년대 초반 이 토지의 소유자였던 의뢰인의 남편은 제3자가 토지를 이용하도록 하는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 기간은 30년으로 정해졌다.

지상권을 가진 사람은 1990년대 초반에 사망하였고, 그 지상권은 협의분할을 통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되었다. 국가는 1990년대 중반 이 지상권에 압류를 하였고, 그 이유는 국세채권이었다.

2010년대 중반 남편이 사망하자 의뢰인이 이 토지를 물려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지상권의 기간은 2000년대 초반에 이미 끝났으나, 등기부에는 지상권과 압류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다. 의뢰인이 상속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다.

다투어진 쟁점

지상권을 압류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국가는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고 세무서장이 말소를 촉탁하는 절차가 있을 뿐 과세관청을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재판례를 근거로 소의 각하를 주장하였다.

지상권자 측이 소송에서 다투지 않는다는 사정이 국가의 승낙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문제되었다. 국가는 이 사정을 들어 자신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다.

변호사의 대응

위광복 변호사는 소를 제기하는 단계에서부터 두 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에 담았다. 상속인에게는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국가에게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이었다. 위광복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다. 이 서면에는 지상권의 설정 시기와 기간, 압류의 경과, 의뢰인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온 사실이 모두 나타나 있다.

각하 주장에 대하여 위광복 변호사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이 소송이 겨냥한 것은 압류등기를 지우는 일이 아니며, 청구의 대상은 지상권등기의 말소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라는 점을 먼저 구별하였다. 위광복 변호사가 근거로 삼은 것은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이다. 이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사라져 담보물권 등기를 지우는 사안에서 압류권자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여 말소에 승낙할 의무를 진다고 보았다. 동일한 법리로 압류권자인 국가의 의무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문도 위광복 변호사가 확보하여 첨부하였다. 이미 사라진 권리의 등기를 정리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지상권과 담보물권을 달리 취급할 까닭이 없다는 것이 위광복 변호사의 주장이었다.

법원의 결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국가가 낸 답변서에 관련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보았고, 위광복 변호사가 제출한 준비서면의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국가가 구한 각하와 기각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결정의 내용은 상속인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국가가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것이다.

사례의 시사점

이 사건은 존속기간이 끝난 지상권의 등기를 정리할 때 그 권리에 압류가 붙어 있으면 압류권자의 승낙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말소등기절차의 이행만 명하는 재판으로는 등기 정리가 완결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담보물권의 말소에 관하여 형성된 압류권자의 승낙의무 법리를 지상권의 말소에도 적용하였다. 권리가 이미 없어졌는데 등기만 남아 있다는 구조가 서로 같기 때문이다.

압류권자가 국가인 경우 국가는 압류의 해제 절차를 이유로 민사소송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 이때에는 청구가 겨냥하는 바가 압류 자체를 지우는 일이 아님을 구별하여 밝힐 필요가 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지우고 일부 배경은 각색하였다. 이 사례의 결과가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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