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장해 인정 다툼에서 공제급여 전부 인용 판결을 얻은 사례

위광복 변호사가 피해 학생과 가족을 대리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가단824 공제금 청구 사건이다. 법원은 측정오차를 근거로 장해를 부정한 학교안전공제회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제급여 약 9천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학교안전사고 장해 인정 다툼에서 공제급여 전부 인용 판결을 얻은 사례

이 사례는 법무법인 원결(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위광복 변호사가 원결 설립 전에 원고 측을 대리한 공제금 청구 사건이다. 의뢰인은 교내 축구 중 두 무릎에 상해를 입은 학생과 그 가족이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장해 부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며, 지급액은 약 9천만 원이다.

사건 정보

항목

내용

분야

민사

사건 유형

공제금 청구

법원·기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사건번호

2021가단824

절차·심급

민사소송 1심

의뢰인 지위

원고 측(피해 학생과 그 가족)

담당 변호사

위광복 변호사

처리일자

2022. 9. 7.

결과

공제급여 약 9천만 원 지급 판결

사건의 배경

피해 학생은 고등학생이던 2010년대 후반, 동아리 시간에 축구 연습을 하다가 전방십자인대 파열 상해를 한쪽 무릎에 입었다. 이듬해 점심시간에는 같은 장소에서 축구를 하다 다른 쪽 무릎을 다쳤고, 이때는 전방십자인대와 함께 연골판까지 파열되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양쪽 무릎에는 장해가 남았다.

학교 교육활동 중 사고의 공제급여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하는데, 공제회는 남은 증상이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피해 학생과 부모·형제·조부모는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여 하나의 소송으로 공제급여를 청구하였다. 선정당사자 제도는 공동으로 소송할 여러 사람이 대표자 한 명에게 소송 수행을 맡기는 제도이다.

다투어진 쟁점

가장 큰 쟁점은 측정오차를 반영할 경우 피해 학생의 장해가 부정되는지였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감정의의 보완 회신에 2㎜ 범위의 측정오차를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오차를 빼면 관절의 흔들림이 정상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 점심시간에 일어난 두 번째 사고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지도 판단 대상이 되었다. 피해 학생에게는 사고 당시 소득이 없었으므로, 장해급여 산정의 기준 소득을 무엇으로 볼지도 정해야 했다.

변호사의 대응

위광복 변호사는 측정오차 주장에 맞서, 피해 학생이 양쪽 무릎을 모두 다쳐 기준으로 삼을 건강한 쪽 무릎이 없다는 사정부터 제시하였다. 감정의도 이 때문에 측정 수치 하나가 아니라 관절이 흔들리는 정도와 동반손상을 함께 고려하여 제12급과 제14급의 장해등급을 정하였다.

감정의의 감정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의 주장은 측정오차 범위 안에서 공제회에 가장 유리한 값이 실제 값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위광복 변호사는 이 주장이 가정에 불과하며, 같은 논리라면 원고도 실제 장해가 측정치보다 더 심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모순을 지적하였다. 그 주장의 근거였던 보완 회신에서 감정의가 기존 측정치에 잘못이 없다고 답한 점도 들었다.

사고 시간에 관해서는, 동아리 활동이 학교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교육활동이고 학교안전법령이 휴식시간도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두 사고가 각각 학교안전사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였다.

장해급여 산정에 관해서는, 학생인 피해자에게 법령상 '피해를 입은 당시의 평균임금'은 장래 취업 가능 기간의 평균임금을 뜻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기준으로는 도시일용노임, 곧 도시 지역 일용직 근로자의 하루 임금을 제시하였다. 피해 학생이 장래 적어도 이 정도 수입은 올렸을 것이라는 전제였다.

위자료는 학교안전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피해 학생뿐 아니라 부모·형제·조부모의 몫도 각각 청구하였다.

법원의 결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동아리 시간과 점심시간에 일어난 사고를 각각 학교안전사고로 인정하고,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공제회의 측정오차 논리는, 가정에 기초한 계산에 불과하다는 위광복 변호사의 반박이 받아들여져 배척되었다.

장해등급은 장해 부위가 둘인 경우의 결정 기준에 따라 제12급으로 정해졌다. 노동능력상실률(장해로 줄어든 노동 능력의 비율)은 15%로 인정되었다. 장해급여는 위광복 변호사의 주장대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 임금으로 하여 산정되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해 학생에게 8천만 원을 넘는 장해급여와 위자료를, 부모·형제·조부모에게 각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원고 측 청구는 전부 받아들여졌으며, 지급액은 가족 전체 합계 약 9천만 원이다. 소송비용 및 지연손해금 역시 학교안전공제회의 부담으로 정해졌다.

사례의 시사점

이 사건은 점심시간처럼 수업 시간 밖에 일어난 사고도 학교안전사고로 인정된 사례이다. 장해급여와 함께 피해 학생 가족의 위자료도 법령 기준에 따라 인정되었다.

두 관절이 모두 손상되어 견줄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은 측정오차를 공제회에 유리하게 적용한 계산보다 감정의의 종합적인 등급 판단을 따랐다. 가정에 불과하다는 위광복 변호사의 반박이 판결 이유에 반영되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부 배경을 각색하였으며, 이 사례의 결과가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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