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광복 변호사의
|
Blog

    상간자 위자료 청구, 요건과 인정 금액 기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요건과 인정 금액 | 위광복 변호사
    위변
    위변
    Jul 10, 2026
    상간자 위자료 청구, 요건과 인정 금액 기준
    Contents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언제 인정되고, 언제 부정될까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마치며참고 법령 및 참고 판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배우자뿐 아니라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법적으로 가능하고 실무에서도 자주 이뤄지지만,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금액도 사안마다 차이가 큽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와 요건, 자주 다투어지는 면책 주장, 그리고 실무에서 인정되는 금액 수준과 소멸시효까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불법행위 조항입니다. 부부 사이의 외도에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한동안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풀어 말하면, 부부가 함께 만들어 가는 부부공동생활은 그 자체로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고,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이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그것이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해 배우자는 배우자는 물론 상간자에게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외도 사실은 알게 되었지만 아직 이혼까지 결심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실무에서는 이런 청구가 오히려 더 흔합니다.

    언제 인정되고, 언제 부정될까

    상간자 위자료 책임이 성립하려면 불법행위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사안의 특성상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정행위 당시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입니다. 앞선 판결의 논리는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사실상 파탄나 침해될 공동생활 자체가 없다면, 상간자의 행위가 있더라도 침해되는 법익이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에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에 이루어진 제3자의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간자는 소송에서 이미 별거 중이었다거나 사실상 이혼 합의가 되어 있었다는 식으로 혼인관계의 파탄을 주장하며 책임을 면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나 있었다는 점은 그것을 주장하는 상간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판결). 그렇더라도 분쟁을 줄이려면 부정행위 시점에 부부가 함께 거주하며 일상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상간자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알 만한 사정도 없었다면 고의나 과실이 부정되어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남녀 사이에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지 확인할 주의의무까지 일반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데도 묵인하거나 외면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실무에서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나 함께 찍은 사진, 만남의 정황에서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자주 제출됩니다. 대화 중에 가족이나 자녀 이야기가 나왔거나 결혼반지, 가족사진처럼 기혼임을 짐작할 단서가 있었다면 알 수 있었다는 점이 비교적 어렵지 않게 인정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흔한 면책 주장이고, 실제로 일부 사안에서는 받아들여져 청구가 기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장을 준비할 때는 이 두 주장을 미리 봉쇄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어 함께 쌓아 온 공동생활의 가치가 클수록,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고 관계의 수위가 높을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꼭 육체관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그 정도와 상황에 따라 부정행위인지 평가합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따라서 신체 접촉이 없는 친밀한 관계도 내용과 정도에 따라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지만, 위자료 액수는 감정 교류에 그친 경우보다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경우, 일회성 만남보다 장기간 반복된 관계일수록 높게 산정됩니다.

    이 밖에도 부정행위가 실제 이혼이나 별거로 이어졌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어 그 충격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상간자가 사과하고 관계를 정리했는지 아니면 발각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갔는지 같은 사후 정황이 함께 반영됩니다.

    실무상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대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인정되고, 장기간 반복된 부정행위나 자녀가 있는 가정의 파탄, 이혼에까지 이른 경우처럼 사안이 무거우면 그 이상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5,000만원을 넘는 사례는 드문 편입니다.

    한 가지 짚어둘 점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각각 책임을 지되 피해자가 양쪽에서 위자료를 중복해 받을 수는 없고, 어느 한쪽이 먼저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쪽의 책임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각각 청구한 금액을 단순히 합산해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인정되는 금액이 서로 다를 때 정산 방식은 다소 복잡한 법리가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청구와 수령 전략은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팁을 하나 덧붙이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때 청구금액을 3,001만원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판결문에 판단 이유가 생략될 수 있는데, 금액을 3,001만원으로 올려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남도록 하려는 실무적 기법입니다. 다만 청구금액은 실제 손해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금액을 올리는 것이 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마치며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외도라는 상처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수단의 하나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먼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배우자를 용서하더라도 상간자에게는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고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핵심 요건이므로, 이 두 면책 주장을 차단할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외도 사실과 상간자가 누구인지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증거를 모을 때 흥신소나 사설업체에 의뢰하는 일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고, 오히려 의뢰한 본인이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시지, 통화기록, 블랙박스, CCTV처럼 정상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만으로 충분한 사안이 대부분이니, 증거 수집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의하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원결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인 위광복 변호사가 작성했습니다.

    참고 법령 및 참고 판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판결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Share article
    Contents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언제 인정되고, 언제 부정될까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마치며참고 법령 및 참고 판례

    위광복 변호사의 블로그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