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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연금분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어떻게 나눌까?

원주 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 시 연금분할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요건과 청구 기한, 공무원·군인연금, 회사 퇴직금이 어떻게 다른지까지 살펴봅니다.
위광
위광복 변호사
Jul 22, 2026
이혼 연금분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어떻게 나눌까?
Contents
국민연금 분할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이혼하면 연금을 바로 받나요?연금 받을 나이가 한참 남았는데 지금 이혼하면요?분할연금을 받으면 상대가 재혼해도 계속 받나요?공무원·사학·군인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분할 비율을 꼭 반반으로 해야 하나요?회사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정리하면

이혼을 앞두고 노후를 걱정할 때 빠지지 않는 물음이 연금입니다. 오래 함께 산 배우자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이른바 공적연금은 나눠 받을 수 있는지, 회사에서 나올 퇴직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혼할 때 연금은 먼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은 각 연금법이 정한 분할연금 제도로 나누고, 회사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개인적으로 든 연금보험은 이 제도가 아니라 부부 재산분할로 나눕니다. 이 구분을 먼저 잡아야 무엇을 어디에 청구할지 길이 보입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한 배우자도 상대방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5년은 여러 요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는데(국민연금법 제49조), 이 가운데 이혼할 때 나누는 대상은 보통 노령연금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는 혼인 기간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했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기준 연령에 이르렀을 때 그 노령연금을 나눈 분할연금을 받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혼인 기간은 상대방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던 기간 중의 혼인 기간을 말하고, 별거나 가출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빼고 셉니다. 받는 금액은 상대방 노령연금 전부의 절반이 아니라, 노령연금액 가운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입니다(제64조 제2항).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됩니다.

이혼하면 연금을 바로 받나요?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권자가 되어 있어야 하고, 본인도 기준 연령에 이르러야 합니다. 조문은 60세를 기준으로 두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출생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서(1953년생부터 61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 분할연금 개시 나이도 그에 맞춰 늦춰집니다. 그리고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제64조 제3항),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금 받을 나이가 한참 남았는데 지금 이혼하면요?

연금 받을 나이가 멀었어도 미리 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3이 규정하는 선청구 제도가 그것입니다. 수급 연령에 이르기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분할연금을 앞당겨 신청해 둘 수 있습니다. 예컨대 쉰 살 무렵에 이혼한다면 이 선청구로 자기 몫을 확보해 둡니다.

선청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64조의3 제2항). 선청구를 해 두면 나중에 상대방이 연금을 받고 본인도 기준 연령에 이른 때, 즉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 분할연금이 지급됩니다(제64조의3 제3항). 선청구와 그 취소는 각각 한 번씩만 할 수 있으니, 이혼하고 오래 지나 3년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연금을 받으면 상대가 재혼해도 계속 받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고 나면, 그 뒤로는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 자기 이름으로 받는 고유한 권리가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요건을 갖춘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분할연금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에게 매달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으로부터 직접 받는 형태이므로, 이혼 뒤 상대방과 연락이 끊기거나 상대방이 재혼하더라도 이미 확보한 분할연금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 뒤에서 볼 재산분할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이 독자성입니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있지만, 연령과 청구 기한이 국민연금과 다릅니다. 배우자의 직업이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이라면 국민연금이 아니라 그 직역의 연금법이 적용됩니다.

공무원연금은 혼인 기간 5년 이상, 이혼, 배우자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에 더해 본인이 65세가 되어야 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45조). 기준 연령이 국민연금보다 높은 65세이고(이 수급연령도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되는 중이라 실제 연령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청구 기한도 요건을 갖춘 때부터 3년으로 더 짧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가 공무원연금의 분할연금 규정을 준용하므로 같은 틀로 나뉩니다.

군인연금은 본인의 나이 요건이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군인연금법 제22조는 혼인 기간 5년 이상, 이혼, 배우자가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을 요구하는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과 달리 본인이 몇 세여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퇴역연금을 받는 수급권자이면 그때부터 받을 수 있고, 청구 기한은 5년입니다.

분할 비율을 꼭 반반으로 해야 하나요?

균등 분할이 원칙이지만, 부부가 협의나 재판으로 다른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는 민법 제839조의2나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정한 조항이고,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이를 준용하는 조항입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협의나 재판으로 연금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하면 그 결과가 국민연금 분할연금에도 반영되고, 정해진 비율은 공단에 신고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와 군인연금법 제23조에도 같은 특례가 있어 직역연금 역시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협의서에 연금 분할 비율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재판서 등에 분할 비율이 적혀 있지 않으면, 단순히 재산분할 협의나 재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혼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포기했다거나 불리한 비율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연금을 균등과 다르게 나누기로 했다면 그 비율을 협의서나 판결문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회사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받는 퇴직연금도 이름만 보면 앞의 공적연금처럼 분할연금으로 나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것일 뿐이고, 이혼 배우자가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공적연금과 달리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로 나눕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아 퇴직금을 손에 쥐기 전이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때 퇴직한다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퇴직급여처럼 장래에 수령 예정이라 지금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나누는지는 다양한 쟁점들이 얽혀 있는 문제여서, 이에 관하여 별도로 글을 작성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혼을 앞두고 연금을 챙길 때는 상대방 연금이 분할연금 제도로 나뉘는 것인지, 재산분할로 나뉘는 것인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이혼 배우자가 공단에 직접 청구해 자기 이름으로 받는 분할연금이고, 회사 퇴직금이나 사적 연금은 부부 사이에서 청산하는 재산분할입니다. 연금 받을 나이가 멀었다면 선청구로 미리 확보하고, 회사 퇴직금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 기한도 종류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군인연금 분할연금은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공무원연금은 3년, 선청구는 이혼 효력 발생 때부터 3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실제 인정되는 금액과 비율은 혼인 기간과 기여 정도, 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기 사안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원주와 영주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연금분할 상담을 이어오면서, 연금은 시기를 조금만 놓쳐도 되돌리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점을 자주 봅니다. 이혼을 결심한 단계라면 연금을 어떻게 나눌지도 함께 짚어 두시기를 권합니다.

이 글은 위광복 변호사(법무법인 원결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가 작성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화면에 있는 법무법인 원결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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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국민연금법 제49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3 /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6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 군인연금법 제22조, 제23조 /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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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이혼하면 연금을 바로 받나요?연금 받을 나이가 한참 남았는데 지금 이혼하면요?분할연금을 받으면 상대가 재혼해도 계속 받나요?공무원·사학·군인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분할 비율을 꼭 반반으로 해야 하나요?회사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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