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를 빌려준 것으로 인정되면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함께 처벌받고, 사업자등록 명의는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빌려준 경우에 처벌됩니다. 면허를 빌려준 사람은 그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기도 합니다. 미용실에서는 원장이 2호점을 내면서 직원에게 미용사 면허와 이름을 빌려 달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미용업은 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설할 수 있어(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제1항) 직원의 면허로 영업신고를 하려는 것입니다.
미용사 면허를 빌려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면허를 빌려준 미용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빌린 사람과 알선한 사람도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4항 제1호·제2호). 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이를 빌리거나 알선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같은 법 제6조 제3항·제4항).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도 따로 받습니다. 면허증을 빌려준 미용사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3호). 처분 기준은 처음 위반하면 면허정지 3개월, 두 번째는 면허정지 6개월, 세 번째는 면허취소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기준은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면허정지 기간 중에 미용 일을 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제7호).
명의를 빌려준 가게에서 직접 일해도 면허 대여가 되나요?
명의를 빌려준 가게에서 직접 미용 일을 하고 있다면 면허 대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미용사 사건은 아니지만, 대법원은 의사와 약사의 면허 대여를 판단할 때 면허를 빌려준 사람이 그곳에서 직접 업무를 했는지를 따졌습니다. 면허를 빌린 사람이 자격 있는 약사라도, 빌려준 사람이 직접 약사 업무를 하지 않고 약국 운영을 맡겼다면 면허 대여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도6829 판결 참조). 반대로 면허를 빌려준 의사가 그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생각으로 빌려주고 실제로 계속 진료해 왔으며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일이 없다면 대여로 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3468 판결 참조).
이 기준에 따르면 이름만 걸어 두고 1호점에서 계속 일하거나, 2호점의 미용 일을 다른 사람이 도맡는 경우에는 면허 대여가 문제 됩니다.
의사나 약사가 면허를 빌려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면허를 빌려준 의사나 약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빌린 사람과 알선한 사람도 같은 형을 받습니다(의료법 제4조의3, 제87조의2 제2항 제1호·제1호의2, 약사법 제6조 제3항·제4항, 제93조 제1항 제1호·제1호의2).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그렇게 취소되면 3년 동안은 면허를 다시 받지 못합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4호, 제2항). 약사도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79조 제2항 제1호).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준 경우도 처벌되나요?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면 처벌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자기 명의의 사업자등록으로 사업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써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사업자등록으로 사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제2항).
법인의 대표자로 이름만 올린 경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사업자등록에 사업자 성명 자체를 다른 사람 것으로 쓰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를 말하고, 법인의 사업자등록에서 대표자 성명만 다른 사람 것으로 쓰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0770 판결 참조).
마치며
면허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그 가게에서 직접 일할 것이 아닌 한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이름만 걸어 둔 상태라면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것부터 하십시오.
면허를 빌려준 일로 처벌이나 면허 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실제로 누가 일했는지와 명의를 빌려준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자기 사안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원주 법무법인 원결 위광복 변호사(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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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2026년 10월 29일 기준):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2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 의료법 제4조의3, 제65조, 제87조의2 / 약사법 제6조, 제79조, 제93조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도6829 판결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3468 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07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