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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삼청교육대 피해 국가배상, 소멸시효 항변을 물리친 사건(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가단52679)

원주 위광복 변호사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를 대리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시키고 위자료 1억 4,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시효 기산점을 가른 네 가지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위광
위광복 변호사
Aug 19, 2026
삼청교육대 피해 국가배상, 소멸시효 항변을 물리친 사건(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가단52679)
Contents
사건의 표시사실관계청구원인과 피고의 항변소송의 경과쟁점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책임의 발생)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소멸시효)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주문

980년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되어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사건입니다. 승패를 가른 지점은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었고, 진실규명을 신청한 적이 없다는 사정이 오히려 국가의 시효 항변을 막는 근거가 됐습니다.

사건의 표시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가단52679 손해배상(국), 민사1단독. 2025년 1월 21일 소 제기, 2025년 9월 23일 변론종결, 2025년 10월 21일 선고로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삼청교육대 수용 피해자,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피고 측은 소송수행자가 수행했고 답변서는 육군 군단 법무실에서 작성했습니다.

  • 법무법인 와이케이가 원고를 대리했고 위광복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수행했습니다. 전 소속 법인 재직 당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 1980년 8월 4일 구 계엄법 제13조가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 계엄포고 제13호가 발령됐고, 이 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6만여 명이 검거되어 그중 약 4만 명이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됐습니다.

  • 원고는 1980년 8월 23일경 영장 없이 검거되어 육군 사단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입소했습니다.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명목의 강제노역을 거쳐 1981년 1월 16일 사회보호위원회로부터 보호감호 2년 처분을 받았고, 1982년 3월 31일 출소했습니다. 검거 당시 만 17세였습니다.

  • 원고는 2024년 12월 11일경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삼청교육대 기록물을 제공받았고, 한 달여 뒤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청구원인과 피고의 항변

  • 원고는 위헌 무효인 계엄포고에 따른 구금과 강제노역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했습니다.

  • 피고는 보호감호 집행 종료일, 삼청교육피해자법 시행일인 2004년 7월 30일, 늦어도 대법원 2018년 12월 28일자 2017모107 결정일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3년이 지났다며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했고, 청구액이 과다하다고 다투면서 원고가 진상규명을 신청한 적이 있다면 그 날이 기산점이 된다며 석명도 구했습니다.

소송의 경과

  • 피고는 소송수행자 지정서만 낸 채 두 달 반 동안 답변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25년 4월 4일 기일지정신청서를 냈고, 기일이 잡히지 않자 5월 20일 한 차례 더 냈습니다.

  • 피고의 답변서는 2025년 4월 8일 제출됐고, 원고는 4월 23일 준비서면으로 두 항변에 각각 반박했습니다.

  • 피고가 진상규명 신청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자, 원고는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국가배상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93134 판결문과 이를 다룬 법조신문 기사를 갑 제2, 3호증으로 제출했습니다.

쟁점

  • 위헌 무효인 계엄포고의 발령과 집행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 성립한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는지, 특히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 위자료 액수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책임의 발생)

  • 원고는 계엄포고 제13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내용도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무효이며, 그 집행에 이르는 국가작용 전체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계엄포고 제13호는 구 계엄법 제13조의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며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이미 무효이고(대법원 2018. 12. 28.자 2017모107 결정 참조), 그 발령부터 집행에 이르는 국가작용은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행위이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소멸시효)

  • 원고는 이 사건이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2항과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의 장기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결정과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을 들어 받아들였습니다. 남은 것은 단기소멸시효뿐이었습니다.

  • 원고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이고 그 증명책임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쪽에 있다는 법리를 들면서(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20526 판결 참조), 같은 쟁점에서 국가의 시효 항변을 배척한 하급심 판결 두 건과 함께 세 가지 논거를 세웠습니다. 보호감호 집행이 끝난 시점에는 국가의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는 것, 삼청교육피해자법은 사망과 상이에 관한 보상금만 정할 뿐 정신적 손해배상은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가 2017모107 결정을 곧바로 지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 피고의 석명 요구에는 진상규명을 신청한 적도 배상이나 보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 법원은 시효 항변을 배척하면서 네 가지 사정을 들었는데, 네 가지 모두 원고가 서면에서 편 논거입니다. 앞의 세 가지는 준비서면의 소멸시효 항목에서, 네 번째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은 석명에 답한 항목과 갑 제2, 3호증에서 나왔습니다. 피고가 시효 기산점의 단서로 삼으려 했던 사정이 반대 방향으로 쓰였습니다.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 원고는 유사 사안의 위자료 인정례 세 건을 대조하며 청구액이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용 기간이 넉 달 남짓인 사안에서 5,000만 원, 1년가량인 사안에서 약 1억 600만 원, 1년 7개월가량인 사안에서 1억 5,000만 원이 인정된 예들입니다. 여기에 검거 당시 만 17세였다는 점과 수용 중 총기 난사를 겪었다는 점을 더했습니다.

  • 법원은 위자료를 1억 4,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약 1년 7개월의 불법 구금과 강제노역, 당시 17세에서 19세였던 나이와 수용 전력으로 인한 사회생활의 지장, 다수 공무원의 조직적 관여, 재발 억제의 필요, 오랜 배상 지연과 통화가치 변동, 유사 사건과의 형평을 종합했습니다.

  • 지연손해금은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불법행위 시부터 40여 년이 지나 통화가치가 크게 변동한 경우에는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법리에 따라 기산일을 잡았고(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참조), 그 대신 배상 지연을 위자료 원금에 참작했습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9. 23.부터 2025.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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