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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강제로 받아내는 방법과 제재 절차

직접지급명령부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감치와 형사처벌까지. 2024년 개정으로 제재가 빨라졌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요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위광
위광복 변호사
Jul 13, 2026
양육비 미지급, 강제로 받아내는 방법과 제재 절차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끊었을 때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크게 넷입니다. 급여에서 바로 떼어 오는 직접지급명령, 법원이 다시 이행을 명하는 이행명령,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같은 행정 제재, 그리고 감치와 형사처벌입니다. 양육비는 개인끼리 주고받은 약속이 아니라 법이 강제 수단을 겹겹이 마련해 둔 권리입니다. 아래에서 각 수단을 어떤 요건에서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당장 살림이 막막할 때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까지 정리합니다.

양육비를 강제로 받으려면 먼저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를 얼마씩 지급하라는 내용이 법적으로 확정된 문서를 말합니다.

이혼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그리고 협의이혼할 때 법원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여기 해당합니다. 뒤에서 볼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강제집행이 모두 이 문서에 기대어 이뤄지므로 첫 단추가 되는 셈입니다.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거치셨다면 대개 이미 손에 쥐고 계십니다. 재판으로 이혼했다면 판결문에 양육비가 적혀 있고, 협의이혼이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이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해 양육비부담조서로 남기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이 문서에 적힌 액수입니다. 지금의 물가나 자녀의 성장에 견줘 그 금액이 너무 적다면 양육비 증액 심판으로 액수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이는 강제집행과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상대방 월급에서 바로 양육비를 뗄 수 있나요?

상대방이 직장에 다닌다면 가능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입니다.

법원이 상대방의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쉽게 말해 회사를 상대로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자에게 곧장 보내라고 명하는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상대방을 거치지 않고 회사가 급여에서 바로 떼어 주니, 다달이 독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건은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넘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직장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을 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1항, 제2항),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내놓지 않으면 양육비의 전부나 일부를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앞으로 받을 양육비까지 미리 확보해 둘 수 있다는 점에서 쓸모가 큽니다.

이행명령은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미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를 법원이 다시 이행하라고 명하는 제도이고,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를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이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7조 제1항).

직접지급명령과 이행명령, 재산 강제집행은 반드시 정해진 차례대로 밟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형편에 맞춰 나란히 진행해도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2024년 9월 개정으로 감치명령까지 가지 않아도 이행명령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하거나(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거나(같은 법 제21조의4),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조의5).

대상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했어야 할 양육비 중 밀린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람, 또는 정기적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종전에는 감치명령을 먼저 받아야 이런 제재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2024년 3월 개정법이 그해 9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이행명령 단계로 문턱이 앞당겨졌습니다.

재산을 압류하기 어려운 상대에게도 일상에 곧바로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큽니다. 다만 저절로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심의 같은 별도의 절차를 거칩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감치될 수 있고, 그 뒤로도 버티면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감치는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가두는 것입니다.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같은 항 제3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나도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다만 이는 권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당장 생활이 어려운데 국가가 먼저 주는 제도는 없나요?

있습니다. 2025년 7월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국가가 자녀 한 명당 월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상대방에게서 되받는 제도입니다. 지급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입니다. 다만 집행권원에 적힌 월 양육비를 넘길 수는 없어서, 판결문상 양육비가 월 15만 원이라면 15만 원만 지급됩니다.

요건은 셋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일 것, 상대방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것, 그리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강제집행 같은 이행확보 노력을 진행 중이거나 마쳤을 것입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childsupport.or.kr, 전화 1644-6621)에서 받습니다. 이행관리원은 선지급뿐 아니라 상담과 법률지원, 채권 추심 지원까지 하고 있어, 혼자 감당하기 벅찰 때 먼저 문을 두드려 볼 만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집행권원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다음은 상대방의 형편에 따라 갈립니다.

상대방이 직장에 다닌다면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빠릅니다. 직장이 없거나 소득을 감춘다면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 그리고 이행명령과 그에 딸린 행정 제재로 압박하는 편이 낫습니다. 당장 살림이 막막하다면 선지급제를 함께 신청해 숨통을 틔우면서 강제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득과 재산을 요리조리 감추거나 일부러 직장을 옮겨 다니며 버티는 경우, 여러 수단 중 무엇을 먼저 넣고 어떻게 병행할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밀린 양육비를 받아내면서 양육비 증액까지 함께 다퉈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처음부터 절차를 설계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과 성장을 떠받치는 권리이지, 부모가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버틴다고 지레 단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위광복 변호사(법무법인 원결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가 작성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화면에 있는 법무법인 원결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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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7조, 제68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1조의5,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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