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광복 변호사의
|
Blog
    법률정보 - 가사

    양육비 미지급, 강제로 받아내는 방법과 제재 절차

    직접지급명령부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감치와 형사처벌까지. 2024년 개정으로 제재가 빨라졌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요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위변
    위변
    Jul 12, 2026
    양육비 미지급, 강제로 받아내는 방법과 제재 절차
    Contents
    양육비를 강제로 받으려면 먼저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상대방 월급에서 바로 양육비를 뗄 수 있나요?상대방이 직장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이행명령은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나요?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도 가능한가요?양육비를 안 주면 형사처벌도 받나요?당장 생활이 어려운데 국가가 먼저 주는 제도는 없나요?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참고 법령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수단은 크게 넷입니다. 급여에서 바로 떼어 오는 직접지급명령, 법원이 다시 이행을 명하는 이행명령,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같은 행정 제재, 그리고 감치와 형사처벌입니다. 양육비는 개인끼리 한 약속이 아니라 법이 강제 수단을 여러 겹으로 마련해 둔 권리입니다. 아래에서 각 수단을 어떤 요건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당장 생활이 어려울 때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까지 정리합니다.

    양육비를 강제로 받으려면 먼저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를 얼마씩 지급하라는 내용이 법적으로 확정된 문서를 말합니다.

    이혼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그리고 협의이혼할 때 법원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뒤에서 볼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강제집행이 모두 이 문서를 근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첫 단추가 됩니다.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으셨다면 대부분 이미 갖고 계십니다. 재판으로 이혼했다면 판결문에 양육비가 적혀 있고,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이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해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이 문서에 적힌 금액입니다. 지금의 물가나 자녀의 성장에 비해 그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면 양육비 증액 심판으로 금액 자체를 올릴 수 있지만, 이는 강제집행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상대방 월급에서 바로 양육비를 뗄 수 있나요?

    상대방이 직장에 다닌다면 가능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입니다.

    법원이 상대방의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쉽게 말해 회사에 대해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자에게 직접 보내라고 명하는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상대방을 거치지 않고 회사가 급여에서 바로 떼어 주므로 매달 독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건은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직장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을 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지급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1항, 제2항),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앞으로 받을 양육비까지 미리 확보해 둘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이행명령은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나요?

    법원이 이미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시 한번 이행하라고 명하는 제도이고,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이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7조 제1항).

    직접지급명령과 이행명령,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반드시 순서대로 밟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형편에 맞춰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2024년 9월 개정으로 감치명령까지 가지 않아도 이행명령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하거나(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거나(같은 법 제21조의4),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채무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조의5).

    대상은 시행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할 양육비 중 이행하지 않은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람, 또는 정기적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종전에는 감치명령을 먼저 받아야 제재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2024년 3월 개정법이 그해 9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이행명령 단계로 앞당겨졌습니다.

    재산을 압류하기 어려운 상대방에게도 일상에 직접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큽니다. 다만 자동으로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심의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칩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감치될 수 있고, 그 뒤에도 버티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감치는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가두는 것입니다.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같은 항 제3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다만 양육비를 받을 권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당장 생활이 어려운데 국가가 먼저 주는 제도는 없나요?

    있습니다. 2025년 7월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상대방에게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입니다. 다만 집행권원에 적힌 월 양육비 금액을 넘을 수는 없어서, 판결문상 양육비가 월 15만 원이라면 15만 원만 지급됩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상대방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것, 그리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강제집행 같은 이행확보 노력을 진행 중이거나 마쳤을 것입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childsupport.or.kr, 전화 1644-6621)에서 받습니다. 이행관리원은 선지급뿐 아니라 상담과 법률지원, 채권 추심 지원도 하고 있어 혼자 감당하기 벅찰 때 먼저 문을 두드려 볼 만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집행권원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다음은 상대방의 형편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직장에 다닌다면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빠릅니다. 직장이 없거나 소득을 숨긴다면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 그리고 이행명령과 그에 따르는 행정 제재로 압박하는 편이 낫습니다. 당장 생활이 어렵다면 선지급제를 함께 신청해 숨통을 틔우면서 강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득과 재산을 교묘히 숨기거나 일부러 직장을 옮겨 다니며 버티는 경우, 여러 수단 가운데 무엇을 먼저 신청하고 어떻게 병행할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밀린 양육비를 받아내면서 양육비 증액까지 함께 다투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처음부터 절차를 설계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권리이지 부모가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버틴다고 지레 단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위광복 변호사(법무법인 원결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표창)가 작성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4조의 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명단 공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2.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 3.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Share article
    Contents
    양육비를 강제로 받으려면 먼저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상대방 월급에서 바로 양육비를 뗄 수 있나요?상대방이 직장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이행명령은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나요?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도 가능한가요?양육비를 안 주면 형사처벌도 받나요?당장 생활이 어려운데 국가가 먼저 주는 제도는 없나요?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참고 법령

    위광복 변호사의 블로그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