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외도한 쪽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을까?

원주 변호사가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을 정리했습니다. 외도한 쪽도 받을 수 있는지, 몫이 줄어드는지, 이혼청구 기각과 포기 각서의 효력까지 판례로 짚었습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외도한 쪽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을까?

외도를 한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몸만 나가야 한다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법은 그렇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혼인을 깨뜨린 책임, 즉 유책성은 이혼 사유가 되는지와 위자료를 얼마로 할지를 따질 때 보는 사정이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정산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실제로 받기까지는 이혼이 어떤 방식으로 성립하느냐에 따라 길이 달라집니다.

외도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있다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에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제도이고(민법 제839조의2), 재판으로 이혼할 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843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낼 수 있는 사유이고(민법 제840조 제1호),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로 배상하는 문제입니다.

잘못한 쪽은 재산분할 몫이 줄어드나요?

몫을 정하는 기준은 잘못이 아니라 기여입니다. 법원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재산이 누구 명의인지보다 각자가 그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중심으로 비율을 정합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소득이 없었더라도 살림을 맡아 상대방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위 93스6 결정).

외도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라는 별도의 청구로 묻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위자료 액수는 잘못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이 깨진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 등을 두루 참작해 법원이 정합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11533 판결).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내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청구가 기각되면 재산분할도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을 깨뜨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일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이 예외로 든 경우는 셋입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그 책임을 덮을 만큼 상대방과 자녀를 보호하고 배려해 온 경우, 오랜 시간이 흘러 잘못과 상처가 옅어져 누구 책임이 더 무거운지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 경우입니다(같은 판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해야 비로소 생기는 권리입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732 판결). 그래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함께 낸 재산분할 청구는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고 끝납니다. 외도와 일방적인 가출로 유책배우자로 인정된 아내가 이혼소송을 낸 사건에서, 1심은 재산분할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은 이혼청구를 기각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기각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언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이 성립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했다면 그 뒤에 재산분할을 협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하면 되고,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냈다면 그 소송 안에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할 때 함께 정리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 안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해 주는 조건으로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썼다면?

그 각서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해야 비로소 생기고 그 내용도 협의나 재판으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확정되지 않으므로, 이혼하기 전에 하는 사전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포기 서면을 썼더라도, 재산의 액수와 쌍방의 기여도, 분할 방법을 실제로 협의한 결과 포기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없다면 이 사전 포기에 불과하여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같은 결정).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약속했다면, 그 약속에는 협의이혼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기고, 협의이혼이 무산되어 소송이나 조정으로 이혼하게 되면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이때 재산분할은 법원에 청구해 정하고, 앞서 한 약속의 내용과 경위는 법원이 참작하는 사정의 하나가 됩니다(같은 판결). 각서를 받아 둔 쪽도 이혼이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정하는 재산분할을 따르게 됩니다.

마치며

외도한 쪽이라면 재산분할을 미리 단념하기보다, 혼인 기간의 소득과 대출 상환 내역, 살림과 육아를 맡아 온 사정처럼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보탠 부분을 자료로 정리해 두십시오. 다만 유책배우자가 스스로 이혼소송을 내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막혀 있으므로, 이혼을 어떤 방식으로 매듭지을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 쪽이라면 재산분할에서는 기여를 다투고, 외도의 책임은 위자료로 묻게 됩니다.

원주와 영주에서도 외도 문제로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을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재산이 형성된 경위와 기여의 정도는 사안마다 다르게 평가되므로, 자기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위광복 변호사(법무법인 원결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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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민법 제806조, 제839조의2, 제840조, 제843조 / 가사소송법 제14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732 판결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115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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