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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불법촬영물, 봤기만 해도 처벌받을까

단톡방에서 딥페이크나 불법촬영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될까요? 소지·시청까지 처벌하는 현행법의 형량과, 왜 고의가 관건인지 정리했습니다.
위광
위광복 변호사
Jul 18, 2026
딥페이크·불법촬영물, 봤기만 해도 처벌받을까
Contents
단톡방에서 보기만 했는데, 이것도 처벌되나요?어떤 영상이 문제가 되나요?소지·시청은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나요?그럼 무심코 뜬 썸네일도 범죄인가요?마치며

디지털 성범죄가 일상 가까이로 오면서, 예전에는 찍은 사람과 올린 사람만 문제라고 여기던 분들도 단톡방에 뜬 영상을 한두 번 본 것만으로 자신이 가해자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며 상담을 찾습니다. 지금의 법은 촬영과 유포뿐 아니라 소지와 시청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 다만 그 처벌은 알면서 스스로 보았는가라는 고의를 중심으로 가려집니다. 어떤 영상이 범죄가 되는지, 그리고 봤기만 해도 처벌이라는 말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단톡방에서 보기만 했는데, 이것도 처벌되나요?

촬영과 유포만 문제되던 시절은 지났고, 지금은 소지와 시청에도 처벌 근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에 관해 찍고 퍼뜨리는 행위에 비하면 가지고 있거나 보는 행위는 다소 모호한 회색지대였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불법촬영물은 물론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일부러 찾아 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규정이 법에 들어와 있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라면 제작·유포는 말할 것도 없고 사서 갖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무겁게 처벌됩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한 번쯤이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다만 뒤에서 보듯 처벌의 실제 갈림은 고의, 곧 그 영상의 성격을 알면서 스스로 보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영상이 문제가 되나요?

몰래 찍은 불법촬영물,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 셋이 중심입니다. 첫째는 불법촬영물입니다. 화장실이나 탈의실, 숙박업소처럼 사적인 공간에서 상대의 동의 없이 몰래 찍은 영상이나 사진이 여기 해당하고, 찍는 것 자체가 범죄이며 그 파일을 남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별개의 범죄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둘째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입니다. 실제 그런 일이 없었는데도 특정인의 얼굴이나 몸, 목소리를 다른 영상에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으로, 법은 이제 실제 촬영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이런 편집·합성·가공 자체를 성범죄로 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셋째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입니다. 성인 대상 영상과는 층위가 다르게 다뤄져 음란물이 아니라 성착취물로 규정되고 훨씬 강하게 규율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실제 촬영물이든 합성물이든, 실존하는 피해자가 있고 성적 착취의 요소가 있다면 이미 디지털 성범죄의 영역입니다.

소지·시청은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나요?

촬영물이든 딥페이크든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구입·소지·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딥페이크 허위영상물도 소지·구입·저장·시청에 같은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참고로 이를 찍거나 편집·합성·가공해 만들어 낸 쪽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제14조의2 제1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층위가 다릅니다. 사서 갖고 있거나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만들어 낸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순 시청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형이 무거운 영역입니다.

그럼 무심코 뜬 썸네일도 범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그 영상의 성격을 알면서 스스로 보았는지, 곧 고의를 중심으로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형사법은 기본적으로 고의, 즉 알고서 한 행동인지를 놓고 판단합니다(형법 제13조). 그래서 단톡방에 자동으로 썸네일이 뜬 정도와, 불법인 줄 알면서 일부러 눌러 재생하고 저장하거나 다시 전송한 경우를 같은 선에 놓지 않습니다. 결국 사건마다 언제부터 그 영상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는지, 알게 된 뒤에는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봤기만 해도 처벌이라는 말은 소지·시청을 처벌하는 근거가 생겼다는 뜻이지, 화면에 스친 모든 장면을 무조건 범죄로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치며

디지털 성범죄에서 소지와 시청까지 처벌 대상이 된 만큼, 내 행동이 어디쯤에 놓이는지 가늠하기 어려워 불안한 분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중요한 것은 언제 무엇을 알았고 그 뒤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일입니다. 막연한 불안에 지레 자료를 지우거나 임의로 대응하기보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놓고 이른 단계에 형사 사건에 밝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수사 초기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대응이 오히려 상황을 나쁘게 만드는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이 글은 위광복 변호사(법무법인 원결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가 작성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화면에 있는 법무법인 원결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단톡방에서 본 것뿐인데, 가해자로 수사받는다면

참고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형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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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보기만 했는데, 이것도 처벌되나요?어떤 영상이 문제가 되나요?소지·시청은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나요?그럼 무심코 뜬 썸네일도 범죄인가요?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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