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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 형사

단톡방에서 본 것뿐인데, 가해자로 수사받는다면

단톡방에서 딥페이크나 불법촬영물을 접했다가 피의자가 됐다면, 수사기관은 방에 있었는지가 아니라 고의와 그 뒤의 행동을 봅니다. 초기 진술과 대응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위광
위광복 변호사
Jul 18, 2026
단톡방에서 본 것뿐인데, 가해자로 수사받는다면
Contents
단톡방에 있었을 뿐인데 왜 수사 대상이 되나요?수사기관은 무엇을 보고 고의를 판단하나요?솔직하게 몇 번 봤다고 말하면 선처받나요?같은 단톡방인데 왜 누구는 기소유예, 누구는 실형인가요?이미 압수수색·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마치며

단체 대화방에 초대돼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돌던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 탓에 어느 날 갑자기 피의자가 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정작 본인은 한두 번 스쳐 본 게 전부라고 여기지만, 수사기관이 들여다보는 자리는 방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영상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난 다음 어떻게 행동했는지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초기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대응이 오히려 상황을 나쁘게 만드는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단톡방에 있었을 뿐인데 왜 수사 대상이 되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는 수사기관이 신분을 숨기고 접근해 증거를 모으는 특례가 있어, 방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가 뻗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신분을 속여 범행을 유도하는 함정수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수사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접근해 자료를 모으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위장 신분으로 잠입하는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이 때문에 정보통신망 안에서 오간 자료가 수사기관에 그대로 확보되고, 그 방에 있던 사람들에게 출석 요구나 압수수색 영장이 예고 없이 닿을 수 있습니다. 나는 구경만 했다는 생각과 달리, 수사는 이미 방 안의 정황을 상당 부분 쥔 채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무엇을 보고 고의를 판단하나요?

그 영상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안 뒤에 재생·저장·전송처럼 어떤 행동을 했는지입니다. 형사처벌은 고의를 전제로 하는데, 여기서 고의는 확실히 알았다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판례는 범죄가 될 가능성을 어렴풋이라도 인식하면서 그 위험을 받아들인 내심이 있으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합니다. 혹시 불법 영상 아닐까 싶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보거나 파일을 내려받아 두었다면 이 미필적 고의가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은 소지·구입·저장·시청 자체가 처벌 대상이어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보기만 했다는 말이 곧바로 면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나아가 처음엔 무엇인지 몰랐더라도 불법임을 안 뒤에 지우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본 하급심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고합429 판결 참조). 결국 언제 알았고 그 뒤 무엇을 했는가라는 시간의 흐름이 유무죄와 형량을 가릅니다. 방에 있었는지가 아니라, 재생 버튼을 눌렀는지, 저장했는지, 남에게 보내거나 다른 방에 다시 올렸는지가 하나하나 확인됩니다.

솔직하게 몇 번 봤다고 말하면 선처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볍게 뱉은 말이 그대로 조서에 남아 오히려 고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들 보길래 저도 몇 번 봤다는 말은 본인에겐 별것 아닌 해명처럼 들려도, 기록에서는 영상의 성격을 알고 반복해서 시청한 사람이라는 문장으로 굳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은 이후 재판까지 오래 따라다니므로, 정리되지 않은 말부터 앞세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 하나 흔한 실수가 놀란 마음에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파일을 급히 지우는 일입니다. 자기 사건의 자료를 스스로 없앤 것은 남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앤 경우가 아니라서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형법 제155조 제1항).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를 증거인멸 시도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만큼 반성이나 협조의 진정성이 의심받아 양형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단톡방인데 왜 누구는 기소유예, 누구는 실형인가요?

가담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알고 난 뒤에 어떻게 처신했는지, 가지고 있던 영상의 양과 성격이 어땠는지라는 세부에서 갈립니다. 실제 사건을 보면 같은 방에 있었어도 결과는 크게 벌어집니다. 첫째는 가담의 적극성입니다. 수동적으로 본 데 그치지 않고 돈을 주고 영상을 사거나 남에게 퍼뜨렸다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고,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한 판매·배포는 법정형 자체가 훨씬 높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둘째는 알고 난 뒤의 처신입니다. 불법임을 깨닫자마자 방을 나오고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며 진지하게 반성한 정황은 유리하게 참작되는 반면, 부인으로 일관하거나 증거를 없애려 한 태도는 반대로 작용합니다. 셋째는 영상의 양과 성격입니다. 소지한 분량이 방대하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 섞여 있으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엄하게 처벌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한 번 본 이상 끝났다고 체념할 일이 아니라, 유리한 사실과 불리한 사실을 갈라 정확히 짚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미 압수수색·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있는 그대로 다 말하고 오겠다는 태도보다, 진술의 방향을 미리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영장이 집행됐거나 출석 요구가 왔다면 사건은 이미 상당히 진행된 단계입니다. 이때는 그동안 방에서 오간 내용과 영상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나에게 불리한 부분과 그럼에도 분명히 구분돼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나중의 재판까지 내다봤을 때 진술을 어느 방향으로 모아야 하는지를 먼저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법리뿐 아니라 파일의 저장·전송 기록 같은 기술적 정황과 사회적 시선까지 얽혀 있어, 준비 없이 솔직히 다 말하면 알아주겠지 식으로 임하면 감당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한 번은 형사 사건에 밝은 변호사와 상의해, 그 검토를 바탕으로 진술과 대응의 큰 줄기를 잡아 두시길 권합니다.

마치며

수사선상에 오른 입장에서는 방을 잘못 들어간 하루가 오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폭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가 영상을 접한 사람, 곧 가해자로 지목된 쪽의 이야기였다면, 다음 글에서는 반대로 내 얼굴이 합성된 영상이 돌아다니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다루겠습니다.

이 글은 위광복 변호사(법무법인 원결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가 작성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화면에 있는 법무법인 원결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내 얼굴이 합성된 영상이 돌아다닐 때, 무엇부터 해야 할까

참고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5조의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 형법 제155조

참고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고합4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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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있었을 뿐인데 왜 수사 대상이 되나요?수사기관은 무엇을 보고 고의를 판단하나요?솔직하게 몇 번 봤다고 말하면 선처받나요?같은 단톡방인데 왜 누구는 기소유예, 누구는 실형인가요?이미 압수수색·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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