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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상대가 아이를 안 보여주면 강제할 수 있을까

정해진 면접교섭을 상대가 지키지 않을 때, 이행명령과 과태료로 강제하는 절차와 감치가 안 되는 한계, 양육비와의 관계, 조부모 청구까지 정리했습니다.
위광
위광복 변호사
Jul 17, 2026
면접교섭, 상대가 아이를 안 보여주면 강제할 수 있을까
Contents
면접교섭권은 누구의 권리인가요?상대가 안 보여주면 강제할 수 있나요?이행명령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양육비를 안 준다고 아이를 안 보여줘도 되나요?조부모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나요?면접교섭이 오히려 제한되거나 배제되기도 하나요?정리하면

면접교섭을 정해 놓고 상대가 지키지 않을 때, 법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여서,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막으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으로 이행을 구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미지급과 달리 감치까지는 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 애초에 조정이나 심판에서 면접교섭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정해진 면접교섭을 상대가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순서로 대응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누구의 권리인가요?

부모만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부모가 아이를 볼 권리인 동시에, 아이가 부모를 만날 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면접교섭은 부모끼리의 사적인 약속을 넘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다뤄집니다. 상대가 내 아이는 내가 알아서 한다며 막더라도, 그것은 자녀가 부모를 만날 권리까지 막는 것이어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안 보여주면 강제할 수 있나요?

정해진 면접교섭을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판결이나 심판, 조정으로 정해진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에게,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일정한 기간 안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내용이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등에서 만나는 횟수와 시간, 아이를 데려오고 데려다주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그 불이행을 근거로 이행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먼저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해 내용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면접교섭의 내용은 보통 이혼 과정에서 정해집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는 양육과 함께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지 협의해 두고, 재판상 이혼이나 양육에 관한 심판에서는 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생활을 고려해 그 방법을 정합니다. 사정이 달라졌다면 이미 정해진 내용도 면접교섭 심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면접교섭은 직접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편지나 전화, 영상통화 같은 간접적인 방법도 포함되어, 사정에 따라 법원이 이런 방식을 함께 정하기도 합니다.

이행명령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가정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법원은 이행명령을 하기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를 심문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따른다는 점을 미리 알려 줍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그런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이행이 계속되면 다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 두실 한계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이 정한 제재는 과태료까지이고, 위반자를 붙잡아 두는 감치는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사소송법상 감치는 양육비 같은 금전의 정기적 지급이나 유아의 인도, 양육비 일시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만 가능하고,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상대를 신체적으로 압박해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게 하는 수단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과태료라는 경제적 압박과 함께 또 하나를 눈여겨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반복해서 방해하면, 훗날 양육자를 다시 정하는 문제를 다툴 때 그 부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가 상대 부모와 관계를 이어가도록 존중하는지도 양육자를 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면접교섭을 계속 막는 태도는 눈앞의 과태료를 넘어, 자신의 양육자 지위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안 준다고 아이를 안 보여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의 문제여서, 어느 하나를 이유로 다른 하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아이를 안 보여줄 수 없고, 반대로 면접교섭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양육비를 안 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면접교섭은 자녀가 부모를 만날 권리이지 양육비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양육비를 안 주니 아이를 안 보여주겠다는 대응은 그 자체가 면접교섭 방해가 되어 이행명령과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양육비는 양육비대로 이행명령과 감치, 지급명령 등으로 따로 받아내야 합니다.

조부모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일정한 경우 조부모도 손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이지만,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거주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날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직계존속인 조부모가 가정법원에 손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예를 들어 자녀를 양육하지 않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친할아버지나 친할머니가 손자녀를 계속 만나기 위해 면접교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청구인과 자녀의 관계, 청구의 동기 등을 살펴 자녀의 복리에 맞는지를 따집니다.

면접교섭이 오히려 제한되거나 배제되기도 하나요?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그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면접교섭은 자녀를 위한 권리이므로, 자녀에게 해가 될 때는 그 권리도 물러섭니다.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를 학대하거나 데려간 뒤 돌려보내지 않을 위험이 있는 경우, 상대 부모를 심하게 비방해 자녀에게 정서적 혼란을 주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가정법원이 원칙적으로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배제할 수 있고, 막연한 우려를 내세워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 그래서 자녀가 만나기 싫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양육하는 부모의 영향으로 자녀가 거부감을 갖게 된 것은 아닌지까지 살피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자라면 그 의사도 무겁게 고려됩니다. 가사소송규칙은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심판에 앞서 원칙적으로 그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고(가사소송규칙 제100조), 그보다 어리더라도 필요하면 의사를 확인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거부가 정말 자녀 자신의 뜻인지입니다. 함께 사는 부모가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만남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아이가 거부하게 된 경우라면, 그 거부를 그대로 받아들여 면접교섭을 끊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거부의 배경까지 살펴, 면접교섭을 아예 없애기보다 장소나 방법을 바꾸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관계를 잇는 쪽을 택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면접교섭은 가사소송법상 제재가 과태료까지라 한계가 있지만, 뒤집어 보면 처음에 방식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해 두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혼 조정이나 면접교섭 심판에서 만나는 횟수와 시간, 아이를 데려오고 데려다주는 장소와 방법, 명절과 방학의 특칙,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의 영상통화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두면, 나중에 상대가 어길 때 이행명령과 과태료로 대응할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자주 보게 해 준다는 막연한 합의만 있으면 강제할 근거가 약합니다. 지금 면접교섭이 막혀 있다면, 먼저 정해진 면접교섭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면접교섭 심판으로 내용을 정하는 것부터, 있다면 이행명령 신청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명령을 구하든 심판을 청구하든, 상대가 면접교섭을 어떻게 미루고 거부했는지를 시점별로 남겨 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약속한 날짜와 상대가 보낸 문자, 취소 사유, 실제로 만난 횟수를 정리해 두면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쉽습니다. 면접교섭 사건은 이행명령과 과태료, 심판과 변경이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여서,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이 어렵다면 이른 단계에서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한 길입니다.

이 글은 위광복 변호사(법무법인 원결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가 작성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화면에 있는 법무법인 원결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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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민법 제837조의2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제68조 / 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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