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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퇴직금·퇴직연금과 숨은 자산은 어떻게 나눌까?

원주 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 재산분할에서 퇴직금·퇴직연금과 보험·연금저축 같은 장래 자산을 어떻게 나누는지 정리했습니다. 평가 시점과 나눌 수 없는 재산까지 짚습니다.
위광
위광복 변호사
Jul 23, 2026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퇴직연금과 숨은 자산은 어떻게 나눌까?
Contents
아직 받지도 않은 퇴직금을 나눌 수 있나요?이미 받았거나, 연금으로 받고 있다면요?오래 부은 보험이나 연금저축도 나누나요?남편이 전문직이라 앞으로 수입이 클 텐데, 그것도 나누나요?그럼 얼마로,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정리하면

이혼을 준비하며 재산을 헤아리다 보면, 집과 예금 말고는 딱히 나눌 게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오히려 더 큰 재산적 가치를 갖기도 합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몇 년째 부어 온 보험과 연금저축이 그렇습니다. 통장에 찍혀 있지 않을 뿐 이미 재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 이런 자산을 빼놓으면 분할할 재산의 상당 부분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재산분할이 아니라 각 연금법의 분할연금 제도로 따로 나뉘어, 여기서 말하는 재산분할과는 결이 다릅니다.

아직 받지도 않은 퇴직금을 나눌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직장을 다니는 중이어서 퇴직금을 실제로 받지 않은 상태라 해도, 퇴직급여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해 경제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퇴직급여채권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구체적으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 퇴직한다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상당액이 분할 대상 재산이 됩니다.

퇴직급여라는 돈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일한 대가를 퇴직 시점에 몰아서 정산해 주는 후불 임금의 성격이 하나이고, 성실히 일해 온 공로를 뒤늦게 치하하는 보상의 성격이 다른 하나입니다. 그 세월 동안 배우자가 뒤를 받쳐 준 몫이 인정된다면, 퇴직급여도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으로 봅니다. 아직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퇴직급여 전부가 그대로 반씩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한 기간 전부가 아니라 그중 결혼 생활과 겹치는 기간에 쌓인 몫만 분할의 대상이 되고, 그마저도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누는 비율이 정해집니다.

이미 받았거나, 연금으로 받고 있다면요?

형태가 달라져도 결론은 같습니다. 중간정산 등으로 이미 받아서 예금이나 부동산 형태로 바뀌어 있는 퇴직금이라면, 더 이상 퇴직급여인지를 따질 필요 없이 그 예금이나 부동산 자체가 나눌 재산이 됩니다.

배우자가 이혼 무렵 이미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도 빠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부 일방이 이미 퇴직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다면, 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매월 받을 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목돈으로 한 번에 정산하기 어려운 연금의 특성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때는 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해 분할 비율을 서로 다르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달 일정 비율을 받게 되는 몫은 연금을 대신 받는 것과 경제적으로는 같지만, 연금수급권 자체를 넘겨받는 것은 아니어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상속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장래에 수령할 퇴직금은 지금 시점으로 계산한 상당액으로, 이미 받고 있는 연금은 매달 일정 비율을 떼어 주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방식만 다를 뿐 어느 쪽도 분할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오래 부은 보험이나 연금저축도 나누나요?

나눌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에 부부가 함께 납입해 온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저축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 공동소득으로 보험료를 내는 등 상대방이 그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그 보험의 재산적 가치는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가는 대체로 분할 시점에 그 보험이나 저축을 해지하면 받을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하고, 만기에 받을 환급금이 정해진 저축성 보험이라면 그 가치도 같은 식으로 산정합니다.

명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혼인 중 부부가 실질적으로 함께 이룬 것인지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로 불어난 부분은 나눌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사고나 질병을 대비하기 위한 순수 보장성 보험은 중도에 해지해도 돌아오는 환급금이 거의 없어, 굳이 나눈다 해도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평소 배우자가 자신의 자산 상황을 공유해 오지 않았다면, 이혼할 시점에 갑자기 그 재산을 모두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상대방 이름으로 어떤 보험과 저축이 들어 있는지 본인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재산분할 절차 안에서 법원의 재산조회 제도를 이용해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길이 있습니다.

남편이 전문직이라 앞으로 수입이 클 텐데, 그것도 나누나요?

여기서 "앞으로 벌어들일 돈"과 "지금 가치가 있는 재산"의 경계가 갈립니다. 가령 배우자가 꾸려 온 사업체의 영업권이라면, 지금 시점에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재산분할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영업권이 실제로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되려면, 그 초과수익력과 가액이 증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반면 배우자가 갖고 있는 자격증이나 고유의 능력으로 인해 앞으로 고수입이 예상되는 것이라면, 그 자체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이 의사나 변호사처럼 전문직이라 장차 고수익이 예상되더라도, 그 자격이나 장래의 수입 자체를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정은 이혼 후 부양적 요소를 판정할 때 참작되어 간접적으로 재산을 나누는 비율에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재산분할은 이미 함께 모아 둔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장래의 벌이는 나눌 재산이 아니라 이런 참작 사유로 다루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로,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계산의 출발점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삼느냐"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25. 8. 14.자 2025스595 결정). 이혼 조정이 먼저 성립한 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 성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대목에서 다소 든든한 부분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매이지 않고 분할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당사자가 미처 챙기지 못한 재산이라도 법원이 스스로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기준일이 정해지면 이제 자산별로 가액을 산정하는 단계입니다. 모든 재산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격에 따라 방법이 갈립니다. 부동산이라면 시세나 감정 결과를, 퇴직급여라면 그날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나올 예상 지급액을, 보험이라면 지금 해지할 경우의 해약환급금을 각각 기준으로 삼습니다. 퇴직연금은 한 가지 더 신경 쓸 대목이 있는데, 확정급여형(DB)이냐 확정기여형(DC)이냐에 따라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연금이 어느 유형인지부터 확인해 두면 뒤늦게 계산이 어긋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액수를 두고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 법원 감정 절차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한편 기준 시점이 유난히 예민하게 작용하는 국면이 있습니다. 이혼만 먼저 매듭지어 두고 재산분할은 나중에 따로 다투는 경우인데, 그사이 혼인 중 마련한 부동산 시세가 급락하는 것처럼 뒤늦게 생긴 외부 사정이 끼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손익을 어느 한쪽에 귀속시키는 것이 공평한 청산이라는 재산분할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그런 사정을 가액을 산정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재산 가치가 출렁이는 상황에서는 어느 시점에 선을 긋느냐가 실제 받게 될 금액을 좌우하므로, 이 부분을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면

정리해 보면, 승부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자산을 끝까지 빠뜨리지 않는 데서 갈립니다. 아직 손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지금 값을 매길 수 있는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반대로 배우자의 자격이나 앞으로의 벌이 그 자체는 나눌 대상이 아니라는 두 개의 선만 분명히 그어 두면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니 어떤 자산이 있는지부터 하나하나 목록으로 옮겨 적고, 그것을 어느 시점에 얼마로 볼지까지 미리 헤아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결과는 제법 달라집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그 기간을 넘기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다만 어느 자산이 실제로 얼마나 인정될지는 혼인 기간의 길이와 기여의 정도, 그리고 재산마다의 성격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남의 사례를 그대로 대입하기보다 자기 사안을 하나씩 뜯어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원주와 춘천을 비롯한 인근에서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맡아 오다 보면, 퇴직금이나 보험처럼 당장 통장에 찍히지 않는 자산을 뒤늦게 떠올리며 아쉬워하는 분들을 적지 않게 만납니다. 이혼을 마음에 두기 시작한 단계라면, 무엇이 나눌 대상이 되는지부터 차분히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위광복 변호사(법무법인 원결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가 작성했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화면에 있는 법무법인 원결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이혼 연금분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어떻게 나눌까?

참고 법령: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5. 8. 14.자 2025스59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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