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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소송과 무엇이 다르고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원주 이혼전문변호사가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혼 조정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조정전치주의와 조정에서 정할 수 있는 범위, 조정조서의 효력,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소송으로 이행되는 과정까지 짚습니다.
위광
위광복 변호사
Jul 26, 2026
이혼 조정, 소송과 무엇이 다르고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Contents
이혼 소송을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나요?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가기도 하나요?조정에서는 무엇까지 정할 수 있나요?조정은 누가 진행하나요?조정이 성립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나요?협의이혼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혼하겠다는 뜻은 어느 정도 모였는데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에서 막히면, 다음 순서가 곧바로 소송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소송 전에 이혼 조정을 한 번 고려해볼 수 있고, 우리 법체계도 이를 권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무엇이고 그 결과가 어떤 힘을 가지는지, 조문을 따라가며 정리합니다.

이혼 소송을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은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부릅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본문).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가기도 하나요?

같은 항 단서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조문의 구조로는 회부가 원칙이고 단서가 예외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이 단서가 차지하는 자리는 작지 않습니다. 조정을 거치지 않고 이혼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대립이 뚜렷해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아 회부하지 않고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예가 많습니다.

조정에서는 무엇까지 정할 수 있나요?

이혼 여부만 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한 절차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관련 있는 가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가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당사자 간의 분쟁을 일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관련 있는 민사사건의 청구까지 병합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의 지정과 변경, 양육 방법의 결정 등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58조 제2항).

조정은 누가 진행하나요?

가사조정사건은 조정장 1명과 2명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처리합니다(가사소송법 제52조 제1항).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면 조정담당판사가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조정에 앞선 절차도 있습니다.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을 하기 전에 기한을 정하여 가사조사관에게 사건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56조). 관할은 그에 상응하는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입니다(같은 법 제51조 제1항).

조정기일에는 출석하셔야 합니다.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이나 그 뒤의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조정법 제31조). 나가지 않는 방법으로 조정을 끝내면 소송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합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1항). 그리고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같은 항 단서).

이 효력은 두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조서에 적힌 양육비나 재산분할금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반대로 한 번 적힌 내용은 뒤에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혼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도 협의이혼과 다릅니다. 조정이 성립한 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고, 뒤따르는 신고는 이미 생긴 효력을 등록부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는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같은 법 제5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가족관계등록예규는 이혼조정조서에 의한 이혼신고를 이혼신고서에 조정성립일을 기재하게 하여 제78조를 준용해 재판이혼과 동일한 절차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는 조정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나요?

가사조정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조정법을 준용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본문).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이것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입니다. 판사가 이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킵니다(같은 법 제27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제5항).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같은 조 제4항).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그리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36조 제1항). 조정에 쓴 기간이 그대로 날아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협의이혼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세 가지를 짚어 두겠습니다. 첫째, 민법 제836조의2가 정한 이혼숙려기간은 협의상 이혼의 확인 절차에 관한 규정이므로 조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협의이혼은 신고로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생기지만, 조정은 성립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셋째, 부부가 따로 작성한 합의서와 달리 조정조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입니다.

절차의 성격도 다릅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재산분할이나 양육 조건을 부부가 직접 정하게 되어, 서로 알고 있는 정보나 협상력에 차이가 있으면 결과가 한쪽으로 기울 수 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멈추기도 합니다. 조정에서는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이익뿐 아니라 조정으로 인하여 영향받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고 분쟁을 평화적·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를 설득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8조 제1항). 여기에 양쪽 대리인이 관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둘이서만 마주 앉을 때보다 조건이 조율될 여지가 넓어지는 편입니다.

원주와 춘천을 비롯한 인근에서 이혼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조정이라는 말을 소송의 전 단계쯤으로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러나 조정기일에 합의한 내용은 그날 조서에 적히고, 그 조서는 판결과 같은 힘으로 남습니다.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재산 목록과 양육비 산정의 근거를 정리해 두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가면 이혼 사유부터 다시 따지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사유와 심리 과정은 별도의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이 글은 위광복 변호사(법무법인 원결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가 작성했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화면에 있는 법무법인 원결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협의이혼 절차, 숙려기간부터 신고까지 얼마나 걸릴까?

참고 법령: 가사소송법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 민사조정법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6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 민법 제836조의2

참고 예규: 가족관계등록예규 「이혼조정에 의한 이혼신고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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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나요?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가기도 하나요?조정에서는 무엇까지 정할 수 있나요?조정은 누가 진행하나요?조정이 성립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나요?협의이혼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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