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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소장을 내고 판결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원주 이혼전문변호사가 재판상 이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어느 법원에 소를 내는지, 무엇을 함께 청구하는지, 소송 중 재산과 자녀를 어떻게 지키는지, 판결 확정 뒤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짚습니다.
위광
위광복 변호사
Jul 27, 2026
이혼 소송, 소장을 내고 판결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Contents
이혼 소송은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나요?소장을 내면 바로 재판이 열리나요?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소송 중에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아이를 데려가면 어떻게 하나요?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판결이 나면 언제부터 이혼인가요?소장을 내기 전에 무엇부터 정해야 할까요?

조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는 부부가 조건을 맞춰 보는 자리가 아니라, 법원이 사유를 확인하고 판결로 혼인을 해소하는 절차가 됩니다. 재판상 이혼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각 단계에서 무엇이 정해지는지 조문을 따라가며 정리합니다.

이혼 소송은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나요?

가정법원입니다. 이혼 소송은 가정법원만 다룰 수 있고, 어느 가정법원인지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법에서는 보통재판적이라고 합니다). 부부의 주소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에 있으면 그 가정법원입니다. 따로 살게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두었던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구역에 둘 중 한 사람이 남아 있을 때 그 가정법원이고, 그마저 아니면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협의이혼과 다르게 재판상 이혼은 사유를 엄격하게 봅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계속된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여섯 가지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합니다.

이혼 청구만 따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한 소장에 함께 담아 하나의 판결로 받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제4항).

소장을 내면 바로 재판이 열리나요?

조문만 보면 조정이 먼저입니다. 이혼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제2항 본문). 다만 상대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만 부를 수 있거나,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부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실무에서는 이 단서가 원칙처럼 작동합니다. 소장을 먼저 낸 사건은 이미 양쪽 주장이 맞서 있어 조정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회부 없이 그대로 소송이 진행되는 일이 많습니다. 조정을 먼저 거치고 싶다면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신청하는 쪽이 확실합니다. 조정에서 정할 수 있는 범위와 조정조서의 효력은 이혼 조정 절차를 다룬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1심을 기준으로 통상 6개월에서 1년 사이를 예상하지만, 쟁점이 많고 재산 범위가 넓은 사건은 1심에만 2년을 넘기기도 합니다. 상대가 재산 자료를 내놓지 않거나 기일마다 다투면 그만큼 길어져, 처음부터 기간을 확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친권이나 양육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가사조사관이 재판장의 명을 받아 혼인 생활의 경위와 자녀의 양육 상황을 조사하는 절차가 들어가 기일이 더 늘기도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조 제1항). 조사 내용은 보고서로 정리되어 기록에 붙으므로, 조사에서 한 말은 그 보고서를 거쳐 재판부에 전달됩니다.

소송 중에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아이를 데려가면 어떻게 하나요?

방법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사전처분입니다. 소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고, 재산의 보존이나 자녀의 양육을 위한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7조 제1항). 다만 사전처분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어(제62조 제5항) 상대가 따르지 않는다고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과태료와 재판부의 감독이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가정법원은 이혼 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때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3조 제1항·제2항). 담보를 반드시 면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이어서, 실무에서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인 부동산이나 예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면 소장과 함께 이쪽을 검토하게 됩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는 종래의 판례를 유지하면서,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예로 든 사정은 세 가지입니다.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이 지나면서 파탄 당시 뚜렷했던 유책성과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해져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예시입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 볼 때에는 책임의 정도, 상대방에게 혼인을 계속할 뜻이 있는지, 별거기간,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의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복지 상황을 두루 살핍니다(같은 판결).

판결이 나면 언제부터 이혼인가요?

판결이 확정된 때입니다. 항소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에 따른 준용).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나면서 판결이 확정되고, 그때 혼인이 해소됩니다. 한쪽이라도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하므로 그동안은 아직 이혼이 아닙니다.

신고는 그 뒤에 남은 절차입니다.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하고, 소의 상대방도 같은 서류를 붙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제1항·제3항). 이미 생긴 이혼의 효력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옮겨 적는 절차이므로, 신고가 늦어졌다고 해서 이혼 자체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2조).

소장을 내기 전에 무엇부터 정해야 할까요?

무엇을 함께 청구할지, 사전처분과 가압류를 언제 넣을지를 먼저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뒤늦게 챙기면 이미 재산이 옮겨 갔거나 아이의 거처가 바뀐 뒤일 수 있습니다.

원주와 영주를 비롯한 인근에서 이혼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소장을 접수하는 일보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과 자녀 문제를 어떻게 붙들어 두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판결이 난 뒤에 상대가 양육비나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도 이행명령 같은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판결문을 서랍에 넣어 두지 마시고 한 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위광복 변호사(법무법인 원결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가 작성했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화면에 있는 법무법인 원결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협의이혼 절차, 숙려기간부터 신고까지 얼마나 걸릴까?

참고 법령: 민법 제840조 / 가사소송법 제6조, 제12조, 제14조, 제22조, 제50조, 제62조, 제63조, 제67조 / 민사소송법 제396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78조, 제122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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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은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나요?소장을 내면 바로 재판이 열리나요?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소송 중에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아이를 데려가면 어떻게 하나요?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판결이 나면 언제부터 이혼인가요?소장을 내기 전에 무엇부터 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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