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며 정한 면접교섭을 상대가 지키지 않는다면, 참고 기다리는 것 말고도 방법이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가로막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다만 밀린 양육비처럼 몸을 가두는 감치로 이어지지는 않아, 처음 면접교섭을 정할 때 얼마나 구체적으로 못 박아 두었는지가 결국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아이를 못 보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면접교섭은 부모가 아니라 아이를 위한 권리라던데요?
맞습니다. 흔히 내가 아이를 볼 권리로만 생각하지만, 법은 이를 자녀의 권리로도 봅니다. 민법은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그 자녀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부모가 아이를 만날 권리인 동시에, 아이가 부모를 만날 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면접교섭은 두 사람 사이의 사적인 약속을 넘어 자녀의 복리를 위한 법적 권리로 취급됩니다. 상대가 내 아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며 막아도, 그것은 아이가 부모를 만날 권리까지 가로막는 셈이라 쉽게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상대, 법으로 만나게 할 수 있을까요?
정해진 면접교섭을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판결이나 심판, 조정으로 정해진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법원이 당사자 신청을 받아 일정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여기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내용이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나는 횟수와 시간, 아이를 데려오고 데려다주는 방식이 서면으로 확정돼 있어야 그 불이행을 근거로 이행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면 면접교섭 심판을 먼저 청구해 내용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보통 이런 내용은 이혼 과정에서 정해집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양육과 함께 면접교섭 방식을 협의해 두고, 재판상 이혼이나 양육 심판이라면 법원이 아이의 나이와 생활을 고려해 정합니다. 이미 정한 내용도 사정이 달라지면 심판으로 바꿀 수 있고, 직접 만나는 것뿐 아니라 편지나 전화, 영상통화 같은 방법까지 함께 정해 두기도 합니다.
이행명령을 무시하면 감치까지 가나요?
아닙니다.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가정법원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몸을 가두는 감치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행명령을 내리기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면서, 어기면 과태료가 따른다는 점을 미리 알려 줍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계속 어기면 다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한계가 감치입니다. 가사소송법이 정한 감치는 양육비 같은 금전의 정기적 지급이나 유아의 인도, 양육비 일시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때만 가능하고,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상대를 몸으로 압박해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게 하는 수단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과태료라는 압박과 함께 다른 지점도 활용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듭 방해하는 태도는, 나중에 양육자를 다시 정하는 다툼에서 그 부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존중하는지가 양육자를 정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면접교섭을 계속 막는 것은 눈앞의 과태료를 넘어 자신의 양육자 지위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못 받았는데도 아이를 보여줘야 하나요?
네, 보여줘야 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서로 다른 문제여서, 한쪽을 이유로 다른 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고 아이를 안 보여줄 수 없고, 반대로 면접교섭을 못 한다고 양육비를 끊어서도 안 됩니다. 면접교섭은 아이가 부모를 만날 권리이지 양육비를 낸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양육비를 안 주니 아이도 못 본다는 식의 대응은 그 자체가 면접교섭 방해가 되어 이행명령과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양육비는 양육비대로 이행명령과 감치, 지급명령을 통해 따로 받아내야 합니다.
손주를 못 보게 된 조부모도 나설 수 있나요?
일정한 경우에는 조부모도 손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본래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이지만, 민법은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 거주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이를 만날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직계존속인 조부모가 가정법원에 손자녀와의 면접교섭을 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예컨대 아이를 키우지 않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경우, 친조부모가 손주를 계속 만나기 위해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법원은 아이의 의사와 조부모와 아이의 관계, 청구하게 된 동기 등을 살펴 아이의 복리에 맞는지를 따집니다.
아이가 싫다고 하면 면접교섭이 끊기나요?
곧바로 끊기지는 않습니다.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면접교섭 중 아이를 학대하거나 데려간 뒤 돌려보내지 않을 위험이 있는 경우, 상대 부모를 심하게 헐뜯어 아이에게 정서적 혼란을 주는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배제할 수 있고, 막연한 우려만으로 면접교섭 자체를 없애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 그래서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함께 사는 부모의 영향으로 그런 거부감을 갖게 된 것은 아닌지까지 살피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그 의사도 무겁게 봅니다. 가사소송규칙은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심판에 앞서 원칙적으로 그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가사소송규칙 제100조), 그보다 어려도 필요하면 의사를 확인합니다. 관건은 그 거부가 진짜 아이 자신의 뜻인지입니다. 함께 사는 부모가 상대를 깎아내려 아이가 거부하게 된 것이라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만남을 끊는 것이 오히려 아이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거부의 배경까지 들여다보고, 면접교섭을 아예 없애기보다 장소나 방법을 바꾸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계를 잇는 쪽을 택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면접교섭은 제재가 과태료까지라 한계가 있지만, 뒤집어 보면 처음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해 두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혼 조정이나 면접교섭 심판에서 만나는 횟수와 시간, 데려오고 데려다주는 장소와 방법, 명절과 방학의 특칙, 여의치 않을 때의 영상통화까지 구체적으로 못 박아 두면, 나중에 상대가 어길 때 이행명령과 과태료로 대응할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자주 보게 해 주겠다는 막연한 약속뿐이라면 강제할 힘이 약합니다. 지금 면접교섭이 막혀 있다면, 먼저 정해진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심판으로 내용을 정하는 것부터, 있으면 이행명령 신청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가 언제 어떻게 만남을 미루고 거부했는지를 날짜별로 기록해 두시길 권합니다. 약속한 날짜와 상대가 보낸 문자, 취소 사유, 실제로 만난 횟수를 정리해 두면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임을 보이기 쉽습니다. 혼자 판단이 어렵다면 이른 단계에서 가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위광복 변호사(법무법인 원결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가 작성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화면에 있는 법무법인 원결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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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민법 제837조의2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제68조 / 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