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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노동위에서 이겨도 회사가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

노동위원회에서 이겨도 회사가 불복하면 재심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두 갈래 절차와 이행강제금, 해고기간 임금,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정리했습니다.
위광
위광복 변호사
Jul 16, 2026
부당해고, 노동위에서 이겨도 회사가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
Contents
부당해고는 어떤 절차로 다투나요?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회사가 불복해 시간을 끌면 근로자만 손해인가요?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갈 수 있나요?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무엇이 다른가요?5인 미만 사업장이면 어떻게 되나요?정리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이기고도 회사가 불복하면, 복직은 재심과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미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근로자가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는 길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법원의 해고무효확인의 소 두 갈래가 있고, 회사가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회사의 부담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각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고, 회사가 끝까지 버틸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부당해고는 어떤 절차로 다투나요?

부당해고를 다투는 방법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법원의 해고무효확인의 소 두 가지입니다. 노동위원회 절차도 불복하면 결국 법원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므로, 출발점이 다를 뿐 끝까지 가면 두 길 모두 법원에서 마무리됩니다. 노동위원회는 법원이 아니라 노동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권리를 구제받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초심으로 시작해,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거쳐 법원의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의 길은 막힙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면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재심 10일, 행정소송 15일은 기간이 매우 짧으니 판정 결과를 받으면 곧바로 다음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가 불복해 시간을 끌면 근로자만 손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시간을 끌더라도 근로자를 보호하는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행강제금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복직 구제명령을 내리면 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명령의 효력은 유지되고, 회사가 따르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최대 2년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회사로서는 버티기에 만만치 않은 부담이 따릅니다. 둘째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입니다. 최종적으로 부당해고가 확정되면 근로자가 그 기간에 실제로 일을 하지 못했더라도 그 기간은 근로한 것으로 평가되어, 회사는 그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버티는 시간만큼 부담해야 할 임금도 함께 쌓이므로, 시간 끌기가 회사에 유리한 전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갈 수 있나요?

처음부터 법원에서 다툴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해고무효확인의 소인데, "이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회사가 피고가 됩니다. 해고가 무효로 확인되면 근로자의 지위는 처음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 되므로, 그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민법 제538조 제1항입니다. 대법원도 사용자의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과 비슷한 결과를 처음부터 법원에서 구하는 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부당해고를 다투더라도 두 절차는 당사자와 성격이 다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입니다. 반면 재심 판정에 불복해 가는 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재심 판정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구조라,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회사는 보통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합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처음부터 회사가 피고입니다. 절차의 장단점도 다릅니다. 노동위원회는 비용이 적고 빠르며 이행강제금이라는 강제수단이 있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도 제소기간 제약이 덜하고,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보통은 노동위원회를 먼저 활용하고, 이용할 수 없거나 다른 청구가 필요할 때 법원으로 가는 것이 무난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어떻게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막혀, 법원의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사실상 유일한 길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정한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아(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도 각하됩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부당하다는 사정만으로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거나, 차별적·보복적 해고처럼 별도의 위법사유가 있다면 그 점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당해고를 다투는 길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법원의 해고무효확인의 소 두 가지이고, 어느 절차로 가든 빨리 움직일수록 유리합니다. 부당해고 사건은 해고의 정당성과 절차의 적법성, 증거 확보 등 따져야 할 요소가 많고,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도 사업장 규모와 원하는 결과, 즉 복직인지 금전 보상인지와 함께 다툴 청구를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재심과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며칠 단위로 짧아 한 번 놓치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해고를 본격적으로 다투기로 하셨다면 이른 단계에서 노동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절차 선택과 기한을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위광복 변호사(법무법인 원결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가 작성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화면에 있는 법무법인 원결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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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3조, 제28조, 제31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민법 제538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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