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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누가 얼마를 어떻게 돌려받나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이 한 사람에게 몰렸어도 최소한의 몫은 남습니다. 유류분권자와 비율, 계산 기준, 1년·10년의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위광
위광복 변호사
Jul 13, 2026
유류분 반환청구, 누가 얼마를 어떻게 돌려받나
Contents
유류분이 무엇인가요?누가 유류분을 가지나요?내 몫은 얼마인가요?오래전에 한 증여도 계산에 넣나요?부모를 모신 대가로 받은 증여는 어떻게 되나요?어떻게 돌려받나요?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한 자녀에게만 재산이 몰리는 상속은 유언이나 생전 증여의 형태로 실제로 자주 벌어집니다. 남은 자녀 입장에서는 물려받을 것이 없어 보이지만, 법이 최소한의 몫을 따로 지켜 줍니다. 이 최소한의 지분이 유류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속재산이 없어도 이미 넘어간 생전 증여를 되돌려 셈에 넣기 때문에, 미리 다 나눠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유류분을 비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유류분을 갖고, 그 몫은 얼마이며,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청구하는지를 아래에서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유류분이 무엇인가요?

법이 상속인에게 남겨 두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입니다.

누구든 살아서든 세상을 떠나면서든 자기 재산을 원하는 대로 넘길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전부 물려줄 수도, 생전에 미리 건네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를 무제한 허용하면 남겨진 가족의 생계가 흔들릴 수 있어, 민법은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일정 지분을 반드시 남기도록 정해 두었습니다(민법 제1112조). 그 결과 재산이 통째로 한 사람에게 넘어갔더라도, 유류분권자는 자기 몫에 모자란 부분을 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가 바로 유류분 반환청구입니다.

누가 유류분을 가지나요?

배우자와 자녀, 부모까지입니다. 형제자매는 이제 빠졌습니다.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 그리고 직계존속인 부모로 한정됩니다. 과거에는 형제자매도 여기에 들었는데, 2024년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하면서(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해당 규정은 힘을 잃었고 이후 법에서도 지워졌습니다.

한 가지 헷갈리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라진 형제자매의 유류분이란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를 가리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에게 재산이 쏠린 경우라면 형과 나는 똑같이 아버지의 자녀이므로 내 유류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없어진 것은 고인의 형이나 누나, 곧 나에게는 큰아버지나 고모가 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내 몫은 얼마인가요?

원래 받을 상속분의 절반, 부모라면 3분의 1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일부를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이 유류분이 됩니다(민법 제1112조). 가령 배우자 없이 두 자녀만 있는데 아버지가 한 자녀에게 전 재산을 몰아주었다면, 밀려난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2분의 1이고 그 절반, 즉 4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다만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이 유류분에서 자신이 이미 받은 것을 뺀 모자란 부분이라, 본인도 생전에 증여를 받았다면 그만큼 깎입니다.

오래전에 한 증여도 계산에 넣나요?

상속인 자녀가 받은 증여라면 아무리 오래됐어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유류분 계산은 눈에 남은 상속재산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망 당시 남은 재산에 생전 증여분을 보태고 빚을 덜어낸 금액이 출발점입니다(민법 제1113조). 살아생전 전부 나눠 주어 잔여 재산이 없더라도, 그 증여를 도로 끌어와 셈에 넣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어떤 증여를 넣을지에는 선이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남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망 1년 이내의 것만 대상입니다(민법 제1114조). 반대로 상속인이 될 자녀가 미리 받아 둔 증여는 세월이 얼마가 흘렀든 원칙적으로 계산에 포함됩니다. 20년 전에 형이 받은 증여라 이제는 무관하다는 논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모를 모신 대가로 받은 증여는 어떻게 되나요?

그 기여에 값하는 부분만큼은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새로 들어온 대목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오래 부양했거나 부모의 재산을 지키고 불리는 데 특별히 이바지한 데 대한 보답으로 받은 증여라면, 그 기여에 값하는 부분만큼은 유류분 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받은 쪽은 이것이 기여의 보상이었다고, 청구하는 쪽은 그렇지 않다고 서로 다투게 됩니다. 이렇게 산정한 유류분에서 내가 이미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몫을 덜어내고 남는 모자란 부분이, 결국 실제로 청구 가능한 금액입니다.

어떻게 돌려받나요?

이제는 그 재산이 아니라 값에 해당하는 돈으로 받습니다.

돌려받는 방식이 최근에 크게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넘어간 재산을 원물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2026년 개정 민법은 모자란 몫을 그 재산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도록 바꿨습니다. 게다가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는 이자까지 붙습니다(민법 제1115조). 재산을 나눠 받은 사람이 여럿일 때는 청구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증으로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그때 증여로 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식입니다(민법 제1116조).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열린 때로부터 10년입니다.

상속이 개시됐다는 사실과, 특정 증여나 유증이 내 유류분을 침해해 돌려받을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두 안 때로부터 1년이 지나면 더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런 사정을 몰랐더라도 상속이 열린 때로부터 10년이 흐르면 똑같이 막힙니다(민법 제1117조). 둘 중 어느 하나만 지나도 권리가 사라지니, 낌새를 알아챘다면 지체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결국 재산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인의 부동산 등기부와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생전 증여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갖춰져야 유류분을 정확히 따지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재산이 없어 보인다고 미리 단념할 일은 아닙니다. 앞서 본 대로 생전 증여를 되짚어 셈에 넣으면 청구할 몫이 새로 드러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민법 개정을 거치며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원물 반환에서 가액 지급으로의 전환처럼 손질된 대목이 많습니다. 재산과 증여 내역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바뀐 최신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만큼, 스스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이른 단계에 변호사와 상의해 방향부터 잡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위광복 변호사(법무법인 원결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가 작성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화면에 있는 법무법인 원결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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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제1117조

참고 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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