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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누가 얼마를 어떻게 돌려받나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이 한 사람에게 몰렸어도 최소한의 몫은 남습니다. 유류분권자와 비율, 계산 기준, 1년·10년의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위광
위광복 변호사
Jul 13, 2026
유류분 반환청구, 누가 얼마를 어떻게 돌려받나
Contents
유류분이 무엇인가요?누가 유류분을 가지나요?내 몫은 얼마인가요?오래전에 한 증여도 계산에 넣나요?부모를 모신 대가로 받은 증여는 어떻게 되나요?어떻게 돌려받나요?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럴 때 나머지 자녀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가까운 가족에게 최소한의 몫을 남겨 두는데, 이것이 유류분입니다. 남아 있는 재산이 없더라도 생전 증여까지 되돌려 계산하기 때문에, 미리 다 나눠 주었다고 해서 유류분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래에서 누가 유류분을 갖는지, 몫은 얼마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짚겠습니다.

유류분이 무엇인가요?

법이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전부 물려줄 수도 있고, 살아 있을 때 미리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남은 가족의 생활이 막막해질 수 있어서, 법은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만큼은 보장해 줍니다(민법 제1112조).

그래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전부 한 사람에게 주었더라도, 유류분을 가진 사람은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자기 몫에서 부족한 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류분 반환청구라고 합니다.

누가 유류분을 가지나요?

배우자와 자녀, 부모입니다. 형제자매는 이제 갖지 못합니다.

유류분권자는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 그리고 부모(직계존속)입니다. 예전에는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이 있었지만, 2024년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그 조항은 효력을 잃었고 지금은 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여기서 형제자매란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에게 재산이 몰린 경우라면 형과 나는 모두 아버지의 자녀이므로, 나에게는 유류분이 그대로 있습니다. 유류분이 없어진 것은 돌아가신 분의 형이나 누나 같은 사람들입니다.

내 몫은 얼마인가요?

법정상속분의 절반입니다. 부모는 3분의 1입니다.

보장되는 몫은 원래 받았어야 할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예를 들어 배우자 없이 자녀가 둘뿐인데 아버지가 한 자녀에게만 전 재산을 주었다면, 못 받은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2분의 1이고 그 절반인 4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다만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여기서 자신이 이미 받은 몫을 뺀 부족분이므로, 본인도 생전에 증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오래전에 한 증여도 계산에 넣나요?

자녀에게 한 증여라면 시기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들어갑니다.

유류분은 남아 있는 상속재산만 놓고 따지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시점에 남은 재산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빚을 뺀 금액이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민법 제1113조). 생전에 다 나눠 주어 남은 것이 없더라도 그 증여를 되돌려 계산에 넣습니다.

어떤 증여를 넣느냐에는 구분이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되기 1년 안에 한 것만 넣습니다(민법 제1114조). 반면 자녀처럼 상속인이 될 사람이 미리 받은 증여는 그 시기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원칙적으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형이 20년 전에 증여받았으니 이제 와서 상관없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모신 대가로 받은 증여는 어떻게 되나요?

기여에 상응하는 만큼은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더해진 부분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오랜 기간 모시거나 부모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답으로 받은 증여라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만큼은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받은 쪽에서는 그 증여가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점을, 청구하는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다투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내 유류분에서 내가 이미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몫을 빼고, 그래도 남는 부족분이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돌려받나요?

재산 자체가 아니라 돈으로 받습니다.

청구하는 방식은 최근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받은 재산 그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2026년 개정된 현행 민법은 부족한 만큼을 그 재산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돈으로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에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는 이자도 더해집니다(민법 제1115조).

재산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라면 순서가 있습니다. 유언으로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할 때 증여로 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민법 제1116조).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입니다.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증여나 유언으로 준 재산이 내 유류분을 침해해 돌려받을 대상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마찬가지입니다(민법 제1117조).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므로, 사정을 알게 되었다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관건은 재산 내역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부동산 등기와 금융거래 내역, 생전 증여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야 유류분을 제대로 계산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지레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생전 증여를 되돌려 계산에 넣으면 청구할 여지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민법 개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가액 지급 원칙으로의 전환처럼 바뀐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재산과 증여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신 기준으로 따져 봐야 하니,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이른 단계에 변호사와 상의해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위광복 변호사(법무법인 원결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가 작성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화면에 있는 법무법인 원결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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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제1117조

참고 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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