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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재산분할, 가사노동 기여도는 어떻게 인정되나

가사와 육아도 재산 형성의 기여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과 상속재산,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까지 분할 대상이 되는 범위와 2년의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위광
위광복 변호사
Jul 13, 2026
전업주부 재산분할, 가사노동 기여도는 어떻게 인정되나
Contents
소득이 없었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내 몫은 얼마나 되나요?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상속받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빚도 나누나요?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나눌 수 있나요?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하나요?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소득이 없었으니 이혼하면 빈손으로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자주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따지는 것은 재산이 누구 명의냐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이룬 것이냐이고, 살림과 육아로 가정을 지탱한 시간은 법이 인정하는 재산 형성의 기여입니다. 집과 예금이 전부 배우자 명의여도 분할 대상이 되고, 경우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이나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까지 들어옵니다. 다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기여가 인정되는 근거와 내 몫이 정해지는 방식, 분할 대상의 범위, 그리고 기한과 대비 방법을 차례로 짚겠습니다.

소득이 없었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와 육아가 곧 재산 형성의 협력으로 평가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해 이룩한 재산을 이혼하면서 청산하고 나누는 제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핵심은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이룬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집이나 예금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지켜 온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협력은 밖에서 벌어 온 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집안을 꾸리며 배우자가 바깥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것 자체가 재산을 만들고 지킨 기여로 평가됩니다.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밀려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내 몫은 얼마나 되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혼인 기간과 역할, 재산 형성 과정을 두루 살펴 정합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가사와 육아를 어떻게 나눴는지,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따로 벌이가 있었는지 같은 사정을 종합합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를 낮게 보던 때도 있었지만 근래 실무는 가사·육아 기여를 넓게 인정하는 쪽입니다. 그렇다고 늘 절반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이 짧거나 재산 형성에 뚜렷한 몫이 없었다면 기여도가 낮게 매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라고 미리 못 박기는 어렵고, 내가 가정에 어떻게 보탬이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녀 양육의 내용, 가계 관리와 저축의 흐름, 배우자의 일을 뒷받침한 사정 같은 것들입니다.

분할은 비율만이 아니라 방법도 함께 정합니다. 집을 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한 사람이 그대로 갖는 대신 상대에게 그만큼을 돈으로 정산해 주기도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있습니다. 명의는 기준이 아닙니다.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라면 집이든 예금이든 주식이든 명의와 상관없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 남편 이름의 예금과 자동차가 전부 여기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분할 대상 재산의 상당수가 한쪽 명의로만 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나누지 않지만, 유지하거나 불리는 데 기여했다면 달라집니다.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이 줄지 않도록 지키거나 늘리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혼인 기간이 길고 그 재산을 부부가 함께 관리해 왔다면 기여를 인정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빚도 나누나요?

공동재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진 빚은 함께 따지지만, 개인적으로 진 빚은 다릅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여서 청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라면 청산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집을 사면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앞의 것이고, 배우자가 혼자 한 투자로 생긴 빚은 뒤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 쪽입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아 실제로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퇴직급여채권은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이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과 별개로 이혼한 배우자가 나눠 받는 분할연금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금 종류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제도를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이 2년은 상대에게 말로 요구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으로는 지켜지지 않고, 그 안에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채워집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이 이뤄진 뒤에 하는 것이니, 이혼하면서 함께 정리하거나 늦어도 이혼 후 2년 안에는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을 확인하고 묶어 두는 절차가 있고, 이미 넘긴 처분을 되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흩어져 있다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재산명시·재산조회)를 이용할 수 있고,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미리 묶어 둘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이미 재산을 남에게 넘겨 버렸다면, 요건을 갖춰 그 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다만 이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늦어지면 그마저 어려워집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내 기여를 보여줄 자료와 상대 재산의 윤곽, 두 가지입니다.

앞의 것은 자녀 양육과 가계 관리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통장 거래내역과 가계 지출, 자녀의 등하원과 병원 기록, 배우자의 일을 뒷받침한 사정을 시점별로 정리해 두면 기여를 증명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뒤의 것은 부동산 등기, 예금과 보험, 주식 계좌, 퇴직금 예상액처럼 분할 대상이 될 재산의 목록입니다.

전업주부라고 해서 불리하게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소득의 유무가 아니라 기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주느냐입니다. 2년이라는 기한도 있으니, 혼자 애태우기보다 이른 단계에 변호사와 상의해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위광복 변호사(법무법인 원결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가 작성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화면에 있는 법무법인 원결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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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민법 제839조의2, 제839조의3, 제843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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