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산재를 신청했는데, 회사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따로 내야 할까?

산업재해조사표는 직원의 산재 신청과 별개입니다. 원주 변호사가 제출 기한과 과태료, 공상처리 때의 보고 의무, 공단 의견서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직원이 산재를 신청했는데, 회사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따로 내야 할까?

직원이 일하다 다쳐 3일 이상 쉬어야 한다면, 회사는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는지와 상관없이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안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내야 합니다. 직원의 산재 신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단에 하는 절차이고,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노동관서에 하는 보고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재해를 숨기거나 산재를 신청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산재 신청과 별도로 회사가 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나오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생기면, 사업주는 그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신청했거나 회사가 공단에 의견서를 냈더라도, 그것으로 이 보고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업무 중 사고가 분명하면 기한은 사고가 난 날부터 세고, 공단이 요양을 승인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인지를 두고 다툼이 있어 분명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는 의사가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날이나 공단이 요양을 승인한 날처럼 산업재해임이 확정된 날을 재해발생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1173, 2019. 3. 12.).

조사표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다친 직원 본인의 확인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3항).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3항 제2호). 다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일정한 도급인과 건설공사도급인이 아니라면, 그 사업장에서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내거나 기한이 지난 뒤 스스로 제출하면 보고한 것으로 봅니다.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

사망 사고처럼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이와 별도로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2항). 이때 대표가 질 수 있는 형사책임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고가 나면 대표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에서 다뤘습니다.

직원과 공상으로 처리하기로 했으면 조사표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내야 합니다. 보고 대상은 일하다 생긴 재해의 결과, 곧 사망했는지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지로 정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지, 산재보험을 쓰지 않고 회사가 치료비 등을 부담하는 공상으로 처리하는지는 보고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보고하지 않은 데서 그치지 않고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숨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사람도 같습니다(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70조 제3호). 고용노동부는 은폐를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전부나 일부를 숨기거나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이거나 의도적인 행위로 보고 사안마다 판단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2847, 2017. 6. 12.). 공상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은폐하려는 고의가 확인되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1173).

공상으로 합의했더라도 직원은 나중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급여와 별도로 사용자에게서 손해배상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누16102 판결 참조).

공단이 보내는 의견서는 산업재해조사표와 무엇이 다른가요?

의견서는 직원의 산재 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고, 노동관서에 내는 산업재해조사표와는 별개입니다. 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 곧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주에게 알리고 신청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공단이 회사로 보내는 보험가입자 의견서 요청이 이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공단은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직원과 회사에 함께 알립니다(같은 규칙 제21조 제1항).

산재 신청 자체에는 회사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양급여는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 사업주는 직원이 신청 절차를 밟기 어려우면 도와야 하고, 직원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116조 제1항·제2항).

신청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불이익하게 대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111조의2, 제127조 제3항 제3호).

마치며

산업재해조사표의 제출 기한부터 챙기십시오. 직원과 공상으로 정리하기로 했더라도 3일 이상 쉬어야 하는 부상이라면 조사표는 내야 합니다. 공단에서 의견서 요청이 오면 그와 별개로 회사가 확인한 사고 경위를 사실대로 적어 보내면 됩니다.

원주와 춘천의 사업장에서도 직원이 다친 뒤 산재 처리와 공상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업주가 계십니다. 재해의 정도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회사가 해야 할 일이 달라지므로 자기 사안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위광복 변호사(법무법인 원결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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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11조의2, 제116조, 제12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54조, 제57조, 제170조, 제17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누16102 판결

참고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847(2017. 6. 1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173(2019.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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