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은 참다가 올라가 말을 꺼내고, 그러다 감정이 상해 더 큰 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말해도 그때뿐이고, 신고하라는 말은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정작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거쳐야 할 기관 이름은 여럿인데 각자 가진 힘이 전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소음이 얼마를 넘어야 기준을 벗어난 것인지, 어디에 어떤 순서로 알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각각이 실제로 윗집을 멈추게 할 수 있는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손해배상과 보복 소음의 형사 문제는 다음 글에서 다룹니다.
층간소음은 몇 데시벨부터 기준을 넘나요?
뛰거나 걷는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39데시벨, 야간 34데시벨을 넘으면 기준을 벗어난 것입니다. 법은 층간소음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생기는 직접충격 소음, 다른 하나는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소리처럼 공기를 타고 전해지는 공기전달 소음이고, 벽을 사이에 둔 옆집이나 대각선 집 소음도 포함됩니다.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는 주간(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39데시벨, 야간 34데시벨이며, 순간적으로 크게 울리는 최고소음도는 주간 57데시벨, 야간 52데시벨인데 이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세 번 이상 넘어야 초과로 봅니다.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로 재며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이 기준입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40데시벨이 조용한 도서관 정도라는 점을 떠올리면 숫자는 생각보다 낮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행정적인 기준일 뿐이어서, 넘겼다고 손해배상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조금 못 미쳤다고 늘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다음 글에서 다룹니다.
이런 소리도 층간소음으로 신고되나요?
물 내려가는 소리나 사람의 육성, 인테리어 공사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빠집니다. 화장실·욕실·다용도실의 급수·배수 소음은 규칙이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대화나 다투는 목소리 같은 육성과 공사 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다만 지나치게 크게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집의 종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오피스텔 같은 곳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애초에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지부터 짚어야 뒤 절차가 헛돌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어디에 알리고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이웃사이센터의 공적 측정을 받아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먼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윗집에 소음을 멈추거나 차단 조치를 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사실 확인을 위해 세대 안을 살펴보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소음을 낸 세대는 이 권고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직접 윗집을 찾아가는 것보다 관리사무소를 거치는 편이 감정 싸움을 줄이고 요청 내역도 남길 수 있어 낫습니다. 요청한 날짜와 관리사무소의 조치를 그때그때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활용할 곳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며 콜센터(1661-2642)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전화상담에서 방문상담, 소음측정으로 이어집니다. 개인이 휴대폰 앱으로 잰 수치는 언제 어떻게 쟀는지가 불분명해 설득력이 떨어지는 반면, 공적 기관이 남긴 측정 자료는 뒤에 조정이나 손해배상으로 넘어갈 때 무게가 다릅니다. 되도록 이 단계에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로 소용이 없으면 다음은 어디인가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그마저 안 되면 분쟁조정 절차로 넘어갑니다. 관리사무소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단지 안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이 위원회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700세대 이상이면 반드시 두어야 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모가 큰 단지는 대체로 갖추고 있고, 700세대 미만도 관리규약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둘 수 있습니다. 위원회로도 소용이 없으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조정 절차로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성격이 달라지므로 두 절차를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윗집을 강제로 멈추게 할 수 있나요?
관리사무소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이웃사이센터는 권고와 상담, 측정까지이고 강제력이 없습니다. 많은 분이 여기서 지치는 이유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소음을 멈추거나 차단 조치를 하라고 권고할 수 있을 뿐이고, 소음을 낸 세대에 협조 의무가 있다고 법에 적혀 있지만 이를 어겼을 때의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도 단지 안의 자치기구여서 민원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자율적으로 조정할 뿐, 그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웃사이센터 역시 상담과 측정을 지원하는 기관이지 이행을 강제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건너뛰어도 되는 단계는 아닙니다. 여기서 쌓인 요청 기록과 측정 자료가 다음 단계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분쟁조정부터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양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그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 쉽게 말해 확정된 판결처럼 다뤄진다는 뜻이어서, 상대가 조정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조정은 상대가 수락해야 성립하므로, 끝내 거부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앞선 기관들과 달리 힘이 붙지만, 상대의 동의라는 문턱이 남아 있는 셈입니다.
상대가 끝까지 응하지 않아도 되는 절차가 있나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상대가 응하지 않아도 절차가 열립니다. 상대가 동의해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신청하면 위원회가 지체 없이 절차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도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상대가 그 결정문을 받고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결정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54조). 배상 책임과 금액을 위원회가 직접 판단해 주는 재정이라는 절차도 있는데, 재정문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이것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물론 상대가 작정하고 다투면 결국 법정으로 가지만, 위원회가 조사해 둔 자료가 남고 불복하는 쪽이 소송을 걸어야 하는 부담을 지므로 피해자에게는 유리한 지렛대가 됩니다.
마치며
여기까지가 신고로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입니다. 앞단의 관리사무소·이웃사이센터·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권고와 상담, 측정에서 멈추고, 분쟁조정으로 넘어가야 비로소 상대의 동의 없이도 절차가 열리고 결정에 힘이 붙습니다. 다만 어느 기관도 윗집에게 당장 소음을 멈추라고 강제하지는 못하며, 소음 자체를 중단시키려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 한 번으로 조용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단계를 밟으며 남긴 소음일지와 측정 자료가 뒤에 손해배상이나 소송으로 갈 때 힘이 됩니다. 오늘 적어 두는 한 줄이 나중에 가장 든든한 자료가 됩니다.
이 글은 위광복 변호사(법무법인 원결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가 작성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화면에 있는 법무법인 원결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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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74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2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