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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위자료, 얼마나 받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층간소음 위자료는 데시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수인한도 판단 기준과 위자료 액수, 소음금지 청구, 맞소음 보복의 형사 위험까지 정리했습니다.
위광
위광복 변호사
Jul 17, 2026
층간소음 위자료, 얼마나 받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Contents
데시벨 기준을 넘기면 배상이 되나요?그럼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얼마를,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돈이 아니라 소음을 멈추게 하려면요?소음금지 청구는 왜 자주 막히나요?결국 무엇이 결과를 가르나요?소송이 부담스러우면 다른 길이 있나요?맞소음으로 되갚아도 되나요?마치며

앞 글에서는 층간소음의 기준과 어디에 어떤 순서로 신고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절차를 다 밟아도 윗집이 꿈쩍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때 남는 선택지가 손해배상 청구와 소음을 멈추라는 청구입니다.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하고 싶은 맞소음 보복이 왜 오히려 위험한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데시벨 기준을 넘기면 배상이 되나요?

넘겼다고 배상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규칙이 정한 데시벨 기준은 행정적인 관리 기준이어서, 법원은 이를 층간소음이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다고 볼 뿐입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5가단204598 판결 참조). 참고 기준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넘겼다고 배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조금 못 미쳤다고 늘 기각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사에서 배상이 인정되려면 소음이 사회 통념상 참아야 할 한도, 이른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합니다. 숫자는 그 판단의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그럼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피해의 정도와 시간대, 지속성, 다른 이웃의 피해, 상대가 소음을 줄이려 했는지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법원은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할 때 피해의 정도와 성질, 건물의 구조와 용도, 지역성, 건물 이용의 선후관계, 가해자가 소음을 줄이거나 피해를 피할 수 있었는지, 공법상 규제를 위반했는지, 그동안 오간 이야기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합니다. 실제 사건을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위층이 이사 온 뒤 쿵쿵거리는 소음이 반복된 사안에서, 법원은 공적 기관의 측정 결과가 기준을 상당히 초과한 점, 소음이 야간과 새벽에 잦았던 점, 이웃 세대들도 같은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한 점을 들어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보고 아랫집 가족에게 각 3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위 판결).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무엇이 인정을 이끌었는가입니다. 공적 측정, 시간대, 지속성, 그리고 다른 이웃도 겪었다는 사정이 모였습니다. 반대로 윗집이 매트를 깔고 슬리퍼를 신는 등 줄이려는 노력을 했다면 그 사정도 함께 고려되므로, 같은 데시벨이라도 결론이 갈립니다.

얼마를,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중심은 위자료이고, 소음 때문에 실제로 나간 돈이 있으면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 문제이고(민법 제750조), 위자료는 그중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민법 제751조). 여기에 수면장애나 이명, 우울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비를 더할 수 있는데, 그 증상이 층간소음에서 비롯됐다는 연결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진료기록에 경위가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금액은 딱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앞의 사건에서는 한 사람당 300만 원이 인정됐지만, 소음의 정도와 기간, 고의성, 건강에 미친 영향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보복하듯 일부러 낸 소음과 아이가 뛴 경우가 같을 수 없고, 청구액을 크게 부른다고 그만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아니라 소음을 멈추게 하려면요?

소음을 내지 말라는 청구를 하되, 지키게 만들려면 간접강제를 함께 구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은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를 정한 민법 제217조가 문제 되는 생활방해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나 점유권에 기해 방해를 막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평온한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금지를 구할 수도 있으며, 급하면 가처분으로 먼저 구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집행입니다. 돈을 받아내는 것과 달리 소음을 내지 말라는 의무는 힘으로 붙잡아 이행시킬 수 없어, 금지사항을 어길 때마다 또는 어긴 날마다 얼마를 지급하라고 명하는 간접강제를 함께 구합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어기면 돈이 나가니 지키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다만 법원이 늘 붙여 주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하지 말라는 의무에 대해서는 상대가 단기간 안에 이를 어길 개연성이 있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판결 단계에서 곧바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소음금지 청구는 왜 자주 막히나요?

무엇을 금지할지 구체적으로 짚지 못하거나, 앞으로도 소음이 계속될 염려가 인정되지 않으면 막힙니다. 고의적인 소음을 일체 내지 말라는 식으로 구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어느 정도 소음은 날 수밖에 없어 참을 한도 안의 소음까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고의적인 소음이라는 개념이 모호해 위반 여부가 청구한 사람의 주관에 달리게 되며, 상대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하급심에서 물리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특정 시간대, 특정한 소음의 종류처럼 금지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장래의 소음을 미리 막아 달라는 청구라는 점입니다. 상대가 이사를 갔거나 최근 소음이 잦아들었다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각하하거나 기각한 사례들이 있으므로, 지금도 소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보여 줘야 합니다.

결국 무엇이 결과를 가르나요?

증거입니다. 소음은 지나가면 사라져, 겪은 사람이 남겨 둔 기록 말고는 남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음일지가 기본입니다. 날짜와 시각, 소음의 종류와 지속 시간, 그때 내가 겪은 상태를 한 줄씩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시각이 특정되는 녹음이나 영상, 이웃사이센터의 측정 결과, 수면장애 등에 관한 진료기록, 112 신고 내역, 관리사무소에 요청한 내역이 더해지면 그림이 완성됩니다. 반대로 몇 달을 참다가 소송을 결심한 시점에야 기록을 시작하면 그 이전의 고통은 입증되지 않아 사라집니다. 앞선 신고 단계에서 기록을 남기라고 거듭 강조한 이유입니다.

소송이 부담스러우면 다른 길이 있나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재정 절차를 함께 고려해 볼 만합니다. 개별 세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고, 인과관계와 참을 한도를 피해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큽니다. 재정은 위원회가 사실조사를 거쳐 배상 책임과 금액을 판단해 주고, 상대가 60일 안에 소송을 걸지 않으면 그 결정이 확정된 판결처럼 다뤄지는 절차입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효력은 앞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맞소음으로 되갚아도 되나요?

절대 따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되갚는 순간 피해자였던 내가 피의자가 됩니다. 대법원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여러 달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적으로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틀어 이웃에게 소음이 전달되게 한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참조). 상대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였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져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스토킹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으로(경범죄 처벌법 제3조), 윗집을 찾아가 위협하면 협박죄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 되갚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큽니다.

마치며

층간소음 소송의 결론은 데시벨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둘러싼 사정들이 정합니다. 얼마나 컸는지만큼이나 언제 났는지,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다른 이웃도 겪었는지, 상대가 줄이려는 노력을 했는지를 법원이 함께 보고, 그 사정들은 미리 기록해 둔 사람에게만 남아 있습니다. 소음을 멈추라는 청구도 가능하지만 무엇을 금지할지 구체적으로 짚어야 하고, 소송이 버겁다면 환경분쟁조정을 먼저 밟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소음만은 피하십시오. 억울함을 푸는 순간 형사처벌을 떠안습니다. 오늘부터 적어 두는 사람이 결국 무엇이라도 얻습니다.

이 글은 위광복 변호사(법무법인 원결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가 작성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화면에 있는 법무법인 원결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윗집 층간소음, 어디에 신고하고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을까?

참고 법령: 민법 제217조, 제750조, 제751조 / 민사집행법 제261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참고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5가단204598 판결,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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