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처벌, 10월 8일 전에 밀린 임금에도 새 형량이 적용될까?

원주 변호사가 10월 8일부터 무거워진 임금체불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시행 전 체불의 형량, 퇴직 후 14일 기준, 합의와 면책 사유를 짚었습니다.
임금체불 처벌, 10월 8일 전에 밀린 임금에도 새 형량이 적용될까?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처벌이 무거워졌습니다.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사용자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나선 사업주라면 이미 밀린 임금에도 새 형량이 적용되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답은 그 임금의 지급일과 직원이 퇴직한 날에 달려 있습니다.

임금체불 처벌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임금 지급에 관한 의무를 어긴 사용자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여기에는 임금을 매월 정한 날짜에 전액 주어야 하는 의무(제43조), 퇴직한 직원에게 14일 안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 의무(제36조), 휴업수당(제46조)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제56조)을 지급할 의무, 도급 사업과 건설업에서 직상 수급인이 지는 임금 연대책임(제44조, 제44조의2) 등이 들어갑니다. 2026년 4월 7일 공포된 개정법이 이 위반들을 종전 제109조 제1항에서 제107조 제1항으로 옮겼습니다.

처벌받는 사용자는 사업주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업 경영 담당자와,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사람도 사용자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10월 8일 전에 밀린 임금에도 새 형량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르므로(형법 제1조 제1항), 10월 7일까지 지급일이 지난 임금을 주지 않은 부분은 종전 형량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상한입니다. 개정법 부칙에도 벌칙에 관해 이와 달리 정한 경과조치는 없습니다(2026. 4. 7. 법률 제21533호 부칙).

기준이 되는 날은 임금마다 따로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어느 임금의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 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 같은 직원의 임금이라도 지급일이 10월 7일 이전이었던 달의 몫은 종전 형량, 지급일이 10월 8일 이후에 돌아오는 몫부터는 새 형량이 적용됩니다.

처벌할 수 있는 기간도 함께 늘었습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징역 5년이 되면서 공소시효가 5년에서 7년이 되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제5호, 제250조). 7년이 적용되는 것도 10월 8일 이후에 성립한 위반부터입니다.

직원이 그만두면 이미 밀린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직원이 퇴직한 뒤 14일이 지나도록 밀린 임금을 청산하지 않으면 금품청산 위반이 따로 성립하고, 그 14일이 10월 8일 이후에 지났다면 새 형량이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이 금품청산 의무를 어긴 죄는 14일이 지나는 때에 성립합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742 판결).

대법원은 퇴직 전에 이미 밀려 있던 임금에 대해서도, 정해진 지급일에 주지 않은 위반과는 별도로 금품청산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 그래서 9월에 밀린 임금이라도 그 직원이 그만둔 뒤 14일이 10월 8일 이후에 지나도록 청산하지 못했다면, 금품청산 위반에는 새 형량이 적용됩니다.

14일 안에 모두 지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직원과 합의해 지급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14일이 지난 뒤에 한 합의는 이미 성립한 죄를 없애지 못하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될 뿐입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091 판결). 합의는 늦춘 날짜와 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직원과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은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이번 개정에서도 이 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본문). 이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하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예외가 있습니다.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근로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단서). 이 예외는 2025년 10월 23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2024. 10. 22. 법률 제20520호 부칙 제8조).

돈이 없어서 못 준 것도 처벌되나요?

경영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체불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야 처벌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얼마인지를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 대법원은 임금을 주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다툴 근거가 있었는지는 사용자가 지급을 거절한 이유와 지급의무의 근거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742 판결). 이 판결은 퇴직 근로자의 임금 중 소멸시효 3년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툴 근거가 있는 것은 그 부분에 한정되므로, 다툼이 없는 금액은 먼저 지급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10월 8일 이후에 지급일이 돌아오는 임금부터 새 형량이 적용되고, 직원이 퇴직하면 이미 밀린 임금 전체가 14일 뒤 다시 문제가 됩니다. 자금이 모자라면 다툼이 없는 금액부터 지급하고, 퇴직하는 직원과는 14일이 지나기 전에 지급 기일을 서면으로 합의해 두십시오. 경영난을 이유로 들려면 자금을 마련하려고 무엇을 했는지 남겨 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원주와 제천에서도 임금 지급이 밀려 직원과 갈등을 겪는 사업주가 계십니다. 지급일과 퇴직일에 따라 적용되는 형량이 달라지므로 자기 사안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위광복 변호사(법무법인 원결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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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107조, 제109조(2026. 10. 8. 개정 전) /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20520호) 제8조, 부칙(법률 제21533호) / 형법 제1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49조, 제250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091 판결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7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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