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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차수당 미지급, 소멸시효 전에 어떻게 받아낼까?

원주 노동전문변호사가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소멸시효 기산점, 월급에 포함됐다는 항변, 사용촉진 요건까지 짚습니다.
위광
위광복 변호사
Jul 25, 2026
퇴직금·연차수당 미지급, 소멸시효 전에 어떻게 받아낼까?
Contents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어떤 요건에서 생기나요?소멸시효 3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었다"는 말이 통하나요?이미 받은 퇴직금 명목의 돈은 어떻게 되나요?연차수당은 얼마로 계산하나요?"쓰라고 했는데 안 썼다"는 항변은 언제 통하나요?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실제로 받아내려면 어디부터 가야 하나요?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퇴사하고 2주가 지나도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들어오지 않을 때, 회사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월급에 퇴직금이 이미 다 들어 있었다는 말, 그리고 연차는 쓰라고 했는데 본인이 안 쓴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청구를 접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두 돈 다 사용자가 형편에 따라 결정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법정 요건이 충족되는 순간 이미 근로자에게 귀속된 임금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해명을 깨는 일보다 급한 것이 있습니다.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지금도 줄고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어떤 요건에서 생기나요?

퇴직금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1년 넘게 계속 일했을 것, 그리고 4주를 평균했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위해 사업주는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해 둘 의무를 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뒤집어 말하면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은 1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주 15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뿐입니다. 그 제도가 퇴직금제도라면 1년을 채울 때마다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 쌓이도록 되어 있으니(같은 법 제8조 제1항), 근속 4년이면 넉 달치 평균임금 언저리가 이미 근로자 몫으로 잡혀 있습니다.

계약서에 붙은 호칭은 판단 요소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로 고용되었는지,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는지, 4대 보험 신고가 되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실제 근무가 위 두 가지를 충족했는지만 봅니다.

연차수당은 우선 연차 발생을 살펴봐야 하고, 이후 사용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지급되는 보상을 살펴야 합니다. 한 해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지고, 입사 첫해이거나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못 미치는 해에도 개근한 달 수만큼 하루씩은 쌓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2항). 이렇게 생긴 휴가를 기간 안에 소진하지 못하거나 그전에 직장을 떠나면, 남겨 둔 일수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서 금전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없던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소멸시효 3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기간은 셋 다 3년인데, 그 3년을 세기 시작하는 기준이 각기 다릅니다. 매달 받던 임금은 지급일마다 그 달분 채권이 새로 생기는 구조여서 시효도 지급일별로 따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달부터 순서대로 채권이 소멸됩니다. 퇴직금은 다릅니다. 근무하는 동안 적립되기만 하다가 퇴사일에 하나의 채권으로 굳어지고, 소멸시효 역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근속 연수가 얼마든 출발점은 퇴사일 한 지점입니다.

연차수당의 출발점은 한 칸 더 뒤에 있습니다. 휴가를 쓸 권리는 앞선 1년의 근로를 마친 이튿날 발생하고(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참조), 그 휴가를 소진할 수 있는 1년을 그냥 흘려보내면 남은 일수가 수당으로 성질을 바꿉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시효 3년은 그렇게 수당을 달라고 말할 수 있게 된 시점부터 흐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여러 해치가 쌓여 있는 사람일수록 주의가 필요한데, 묵은 연도분이 앞에서부터 하나씩 떨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퇴사할 때 몰아서 받겠다고 두는 동안 초기 몇 년분이 이미 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었다"는 말이 통하나요?

거의 통하지 않는 항변입니다.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 몫을 미리 얹어 주었다는 약정,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에 대해 대법원은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는 예외가 아닌 이상 효력을 부정합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퇴사 시점에야 생기는데, 재직 중 미리 쪼개 주는 모양새로 그 권리를 앞당겨 포기하게 하는 것은 강행법규를 우회하는 일이라는 취지입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중간정산 역시 주택 구입 같은 법정 사유가 있고 근로자 쪽에서 요구한 때로 좁게 한정돼 있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사용자가 알아서 급여에 얹어 준 돈은 여기에 닿지 않습니다.

그러니 계약서에 그런 문구가 들어 있고 매월 일정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했더라도, 그것으로 퇴직금을 받은 것이 되지는 않아 퇴사 후 다시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판단도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상 퇴직금 명목 금액이 다른 임금과 구별되어 얼마인지 특정돼 있지 않았다면 분할약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입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44877 판결). 이런 사안이라면 받은 돈을 돌려줄 것도 없이 퇴직금이 전액 남습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 명목의 돈은 어떻게 되나요?

돌려주어야 합니다. 명목 금액이 임금과 갈라져 특정되는 등 약정이 형식뿐 아니라 실질을 갖춘 사안이라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게 됩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연차수당은 얼마로 계산하나요?

남은 일수에 하루치 임금을 곱해 산정합니다. 하루치 임금의 기준은 취업규칙 등이 정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인데, 현장에서는 통상임금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통상임금이 시간당 20,000원이고 소정근로가 하루 8시간인 사람이라면 하루치 임금은 16만 원, 남은 연차가 10일이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160만 원이 됩니다. 다만 어떤 수당까지 통상임금에 넣느냐에 따라 하루치 임금의 산정이 달라지므로, 급여 항목을 펼쳐 놓고 계산해야 실제 금액이 나옵니다. 일수 상한은 근속에 연동됩니다. 15일에서 출발해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하루가 더 붙고 25일에서 멈춥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쓰라고 했는데 안 썼다"는 항변은 언제 통하나요?

두 차례의 서면 절차를 빠짐없이 지킨 회사만 이 항변을 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 사용촉진은 한 번 연차사용을 독려하였다고 모든 책임이 면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먼저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시점을 정하여, 남아 있는 일수를 알려 주면서 언제 쓸지 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그래도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날짜를 직접 잡아 다시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이 두 절차가 요건대로 갖춰진 경우에만 소멸된 휴가에 대한 보상 책임이 사라집니다. 말로 알아서 쓰라고 해 두었거나 서면 단계를 건너뛰었다면 촉진은 효력이 없고, 남은 일수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한 상태 그대로 남습니다. 서면을 받아 본 적이 없다면 그 사실이 회사 항변을 깨는 지점이 됩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자와 형사 문제가 동시에 생깁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용자는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임금 등 남은 금품도 같은 기간에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을 두고 기일을 늦추기로 합의한 경우를 빼면, 14일은 물러설 수 없는 기한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다음 날부터 못 받은 금액에 연 20퍼센트의 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퇴직하며 정산했어야 할 밀린 임금과 퇴직급여 일시금이 그 대상이니, 퇴사 후 2주를 넘긴 시점이면 원금과 함께 이 이자도 청구 범위에 들어옵니다. 형사 쪽 부담은 더 무겁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예정돼 있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임금과 연차수당 미지급도 같은 법정형으로 다뤄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둘 다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현장에서는 이 절차가 회사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힘으로 작동합니다.

실제로 받아내려면 어디부터 가야 하나요?

경로는 임금체불 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노동청 진정에서 출발해 대지급금을 활용할 수 있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까지 갑니다. 지급명령과 소송은 차례로 밟는 계단이 아니라 사안에 맞춰 고르는 선택지인데, 무엇을 어떤 순서로 택할지는 체불임금 글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그쪽을 이어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 쓰지 못한 연차가 며칠인지, 퇴사일이 언제인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모아 앞의 두 가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을 확보하고, 마지막 항목을 기준 삼아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해 보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부터, 연차수당은 각 연차가 수당으로 바뀐 날부터 이미 3년이 흘러가는 중입니다.

금액이 얼마로 인정될지, 사용촉진이 적법했는지는 사안마다 결론이 갈리는 대목이라, 근속이 길거나 다투는 액수가 크다면 초기에 자기 사실관계를 짚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주와 충주 일대에서 퇴직금·연차수당 상담을 받다 보면, 조금만 서둘렀다면 묵은 몇 해분을 건질 수 있었던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 글은 위광복 변호사(법무법인 원결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가 작성했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화면에 있는 법무법인 원결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노동청 진정으로 체불임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어떤 절차로 받아낼 수 있을까?

참고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44조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49조, 제60조, 제61조, 제109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448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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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어떤 요건에서 생기나요?소멸시효 3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었다"는 말이 통하나요?이미 받은 퇴직금 명목의 돈은 어떻게 되나요?연차수당은 얼마로 계산하나요?"쓰라고 했는데 안 썼다"는 항변은 언제 통하나요?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실제로 받아내려면 어디부터 가야 하나요?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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